결재문서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및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및 협조 요청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4978(2021. 8. 6.)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회의를 통해 그간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감염 확산세가 다소 둔화되는 효과는 확인된 반면, 감소세로의 반전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재확산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행 거리두기 4단계를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현행과 같이 정규 종교활동의 대면 및 비대면 종교활동을 운영할 수 있음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4. 원불교 교정원 및 원불교 서울교구에서는 각 교당 및 교도들에게 해당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정확한 안내를 부탁 드리며,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 요청 드립니다. <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 대 상 : 서울 소재 종교시설(성당·교회·사찰·교당 등 모든 종교시설) ○ 적용기간 : 2021. 8. 9.(월) 0시 ~ 2021. 8. 22.(일) 24시 ○ 기본방역수칙(붙임2 P.95~97 참조) -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부관리, 환기(하루3회 이상)·소독(일1회 이상) 실시 등 -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 금지, 성가대(독창 제외) 금지 등 ○ 대면/비대면 종교활동 (대면 종교활동 허용범위) 전체 수용인원의 10%이내(최대 99명)로 참여 가능 (수용인원 10%)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6㎡ 당 1인으로 산정하고, ▲종교시설 전체 수용인원이 10명 이하으로 산정되는 경우, 수용인원 10% 기준에도 불구하고 10명까지 참여 가능 ※ 동일 종교시설 내 정규 종교활동 공간(예배당, 소성당, 법당 등)이 여러 개인 경우, 동시간대 공간별로 수용인원의 10% 이내(최대99명) 운영 가능 (예) 수용인원 50명 공간→5명, 100명 공간→10명, 1000명 공간→99명...동시간대 동일 종교시설 내 공간별 정규종교활동 운영 가능 - 다만,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처벌)을 받은 종교시설은 비대면 유지 (비대면 종교활동) 정규 종교활동 방송을 위한 필수진행인력 및 일반 신도는 최대 19인 이하로 현장 참여 가능 (필수진행인력) 영상·조명 등 방송 송출을 위한 기술인력과 설교자를 비롯한 정규 종교활동의 식순 담당 인력 ○ 위반시 조치내용 -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본 처분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합니다. 5. 아울러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심판청구의 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 행정소송(소송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붙임 1.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중수본) 1부. 2.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1부. 3.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업무연락) 4단계 종교시설 방역수칙 기준 조정 안내 1부. 6. 종교시설 FAQ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원불교 교정원,원불교 서울교구 주무관 이인식 종무팀장 윤선희 문화정책과장 08/10 백운석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106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530 /전송 02-2133-1059 / lis90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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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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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_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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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수도권 외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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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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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210728) [업무연락] 4단계 종교시설 방역수칙 기준 조정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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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종교시설 faq(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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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및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0669 생산일자 2021-08-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인식 (02-2133-2530) 관리번호 D00000432204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