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사업 변경 승인 절차 안내 1. 2021년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사업 운영계획 통보(자활지원과-7757, 2021.6.25.)호와 관련입니다. 2. 3.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보건복지부 변경 승인이 필요한 사업은 기존과 같이 서울시로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복지부 승인 완료후 사업 추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변경승인 주체 내 용 승인 주체 변경전 변경후 · 승인 사업의 중단 또는 폐지 사유 발생 등 사업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 · 신규사업 발생으로 기존 사업 변경 또는 대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시설→구→시→복지부) 변동없음 · 승인사업 중 대상자 수요의 증감 등의 사유로 개별 사업비 증감이 필요한 경우 · 사업추진 시 집행액 감소 사유(수강료, 실습비 등 이하) 발생으로 예산부족 사업에 대하여 전용하는 경우 변경승인 기준: 당초 승인예산 범위 내에서 각 단위사업별 예산 전용 및 사업계획 변경·대체에 한함 서울시 (시설→구→시) 자치구 (시설→구)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노숙인 자치구 담당부서 ★주무관 이원조 자활시설팀장 이정자 자활지원과장 08/10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97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 / 전화 02-2133-7436 /전송 / / 부분공개(5)
23481884
20210924151745
본청
자활지원과-9716
D0000043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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