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사업 운영계획 제출 요청 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1884(2021.04.15.)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2021년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사업 운영계획”에 따라 노숙인의 근로능력과 자활의지가 있는 노숙인의 역량강화를 통해 사회복귀 유도 및 자활기반 마련을 위해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 사업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3. 각 자치구에서는 노숙인 복지시설(쪽방상담소 포함)에 안내하여 2021년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목적 및 보조금(국,시비) 집행기준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2021. 4. 21(수)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시 해당 없음으로 간주 기한이 촉박함에 따라 행정메일로 선 제출 요망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사업 신청개요> 가. 신청대상 : 노숙인복지시설 등(노숙인종합지원센터 3개소, 일시보호시설 4개소, 쪽방상담소 5개소, 노숙인 자활시설 20개소, 자활시설 8개소, 요양시설 3개소) 나. 신청기간 : ’21. 4. 19 ~ 4. 21.(수) 다. 신청방법 : 노숙인복지시설은 2021년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사업 추진계획(서식) 작성 후 자치구에 제출 → 서울시 취합 후 복지부 제출 라. 선정심사 : 보건복지부에서 1~2차 선정심사를 거쳐 선정지원 마. 선정제외 : 일회성, 행사성경비, 자활, 재활과 관련없는 비용 및 자격취득 등 지원 제외 ※ 기술자격증 취득 등은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어 원칙적으로 제외하므로 기관 자체프로그램 등 활용 붙 임 1. 2021년 노숙인 프로그램 신청 시 유의사항 1부 2. 2021년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사업 운영계획 1부 3. 2021년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사업 추진계획(양식) 1부 4. 2021년 노숙인 프로그램 신청리스트(양식) 1부. 5. 2021년 노숙인 프로그램 보건복지부 공문 1부. 6. 2021년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용량초과로 메일전송) 7. 2021년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메일전송)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노숙인 자치구 담당부서,서울시노숙인협회 주무관 오연주 자활시설팀장 代김국헌 자활지원과장 04/20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525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2747032
20210927165802
본청
자활지원과-5255
D0000042384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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