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형 기반시설 관리기준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형 기반시설 관리기준 알림 1. 안전총괄과-12060호(2021.8.5.) 관련입니다. 2. 기반시설관리법(’20.1.시행)에 따른 기반시설 실태조사와 성능평가에 대한 세부절차에 대한 시행기준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선(시행)방안 요약 (붙임문서 참조) - 하수도법 제20조에 따른 기술진단, 시설물안전법 제12조에 따른 안전점검시 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시행 가능 - 각 시설물별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등 공사시 과업지시서에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명시(관리주체는 안전총괄과 시스템 입력완료 확인 후 준공처리) 붙임 서울형 기반시설 관리기준(안전총괄과) 공문 일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소장,서울특별시 난지물재생센터소장 주무관 조현정 물재생운영팀장 김태환 물재생시설과장 08/10 윤창진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880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8층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서소문동) / 전화 2133-3832 /전송 2133-0881 / ppp020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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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반시설 관리기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8808 생산일자 2021-08-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현정 (2133-3832) 관리번호 D0000043223516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관리 > 물재생센터안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