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총괄과-12028 결재일자 2021. 8.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정책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최송천 박영서 유재명 代유재명 08/04 한제현 협 조 ‘서울형 기반시설 관리기준’및 홍보방안 수립 2021. 8.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서울형 기반시설 관리기준’ 및 홍보방안 수립 「기반시설관리법」시행(’20.1.)에 따른 국토부의 ‘기반시설 기본계획’ 및 우리시의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후 세부 절차 이행을 위한 우리시 기반시설의 실태조사·성능평가 시행 기준 및 홍보방안 등을 마련하여 ‘서울비전 2030’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개요 및 절차 ?? 관리 개요 ○ (배 경) 우리시 기반시설은 1970~80년대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현 시설물의 70% 이상 집중 건설로 90년대 중반 성수대교 및 삼풍백화점 붕괴 등 압축 성장에 따른 폐해 발생 ○ (목 적) 시설물 노후화 급증에 따른 시민의 안전위협과 미래의 재정적 압박에 대비하기 위하여, 노후 기반시설 선제적 투자·관리로 ‘수명 연장+ 안전 확보’ ○ (대 상) 4개 시설군, 7개 분야, 20종 기반시설 시설 구분 기반시설 하위 기반시설물 교통시설 도 로 도로포장, 교량, 터널, 옹벽, 절토사면 철 도 교량, 터널, 옹벽, 절토사면, 역사, 차량기지 유통·공급시설 수도공급설비 상수관로, 정수장, 취수장, 가압장, 배수지 열공급설비 열수송관 공동구 공동구 방재시설 하 천 수문, 제방, 배수펌프장 환경기초시설 하수도 하수관로(차집관로 포함), 하수처리장 ?? 기반시설 관리절차 ○ 실태조사 → 관리계획 수립 → 최소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기준 고시 → 시스템 구축 → 실태조사 결과 입력 → 재원확보 → 성능향상 Ⅱ 관련 규정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2조(성능평가) ○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제10조(성능평가)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실태조사) ○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제12조(실태조사) Ⅲ (개선)검토 대상 ?? 서울형 기반시설 관리 시행 기준 ○ 기반시설 범위: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기반시설의 건설·운영 및 유지관리현황, 최소유지관리기준 및 성능개선기준 충족여부 등 실태조사 시행(안전점검·진단 정보 갱신) ○ 기반시설의 기반시설의 현재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는 안전·내구·사용성 측면의 종합 성능에 대한 평가 활동 성능평가 대상 및 방법 ?? 기반시설 정책 등 검증 ○ 관리계획 및 통합관리시스템 검증 등을 위한 실무자 협의체 구성 ?? 기반시설 정책 교육 및 홍보 ○ 기반시설 관리계획 전반적 내용 및 이행 절차 등을 소개하는 영상 제작 및 서울인재개발원 교육과정 개설 Ⅳ 현황 및 문제점 ?? 기반시설 실태조사(안전점검·진단 정보 등 갱신) ○ (현 황) 관리계획 수립 및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서는 기반시설 실태조사 및 적기에 정보 입력이 필요 ○ (문제점) 기반시설 관리계획 및 통합관리시스템의 기초자료인 실태조사 정보 입력에 대한 기준 없음 ※ 제1차 기반시설 관리계획(2020~25)은 별도 용역으로 실태조사 및 정보입력 시행 ?? 기반시설 성능평가(대상 및 시기와 방법) ○ (현 황) 성능평가 실시방법을 기반시설관리법(제12조): 관리주체는 소관 기반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 (문제점) 철도시설만 개별 법령에 성능평가 근거 마련되어 있음 ※ 기반시설 성능개선기준 고시 이후 관리주체가 성능평가를 시행하고자 하나, 개별 법령에 근거가 없어 시행이 어려움(시특법: 일부 국가시설에 한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성능평가)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성능평가) - 기반시설 성능개선 공통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59호) - 기반시설 성능개선 기준(서울특별시고시 제2021-152호) ?? 기반시설 정책 등 검증 ○ (현 황) 기반시설관리 관련 제도 및 시스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실무적 검토 및 논의 기구가 없음 ○ (문제점) 성능평가, 실태조사 등 제도이행과 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의 정상 작동 검증에 어려움이 있음 ?? 기반시설 정책 교육 및 홍보 ○ (현 황) 최근(’20.1.)에 시행된 기반시설관리법, 각종 평가 및 조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전반에 대한 이해부족 ○ (문제점) 잦은 담당자 변경 등으로 법 및 시스템 등에 대한 이해 및 관심도가 낮음(새로이 추가된 업무에 대한 거부감), 관리주체 스스로 파악하거나 1회성 교육에 의존하고 있어 기반시설 선제적 유지관리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많음 Ⅴ 개선(시행) 방안 ?? 기반시설 실태조사 정보 갱신 기준 마련 ○ (점검 및 성능평가 용역) ’22년 발주하는 각 시설물별 안전점검 등 용역 과업지시서에 관리주체에게 실시결과에 대한 확인 받은 후 그 대행실적을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하도록 명시 ※ (예시:FMS) 시설물안전법 제36조(실적의 관리), 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 제29조(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의 대행실적 제출 등) ○ (시설물 보수·보강 등 공사) ’22년 발주하는 각 시설물별 보수·보강 및 성능개선 공사 시방서 등에 관리주체에게 공사실적을 확인 받은 후 그 실적을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하도록 명시 ○ (준공 처리) 관리주체는 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관리부서인 ‘안전총괄과’ 시스템 입력완료 확인 후 준공 처리(붙임 5) ?? 기반시설 성능평가 대상 및 방법 수립 ○ (성능평가 대상) 우리시가 관리하는 기반시설 7개 분야 20종 시설 ※ 기반시설 성능개선기준(안)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21-152호) 제6조(성능평가 대상) 참조 ○ (서울형 성능평가 방법) 관계 법령에서 성능평가 방법 등의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반시설에 대하여 성능평가 방법 수립(붙임 2) ※ 기반시설 성능개선기준(안)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21-152호) 제10조(성능평가 대상) 참조 ?? 기반시설 실무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붙임 1) ○ 관리계획, 통합관리시스템 검증 등을 위한 실무 협의체 구성 ※ 구 성(안): 6개 분야 14개 기관 18명 - 분 야: 관리감독기관, 관리주체, 정책 및 시스템 검증, 정책 수립, 정책 제안, 정책 및 시스템 제안 - ?? 기반시설 교육 및 홍보방안 수립 ○ 서울인재개발원 교육과정 개설 - 교육 과정: ’22년 교육훈련계획 수립 수요조사(’21년 8월) ○ 기반시설의 다양한 종류 및 개별법 적용 등에 따른 어려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소개영상 제작 Ⅵ 향후 계획 ?? 추진일정 ○ ’21. 8. : 방침 수립 및 통보 ○ ’21. 8.~9.: 영상 제작 및 교육훈련 신청(서울인재개발원) ○ ’21. 8.~ : 기반시설 기술혁신협의체 회의 개최(수시 개최) 붙임 : 1) 기반시설 실무자 기술혁신협의체 구성(안) 1 부. 2) 각 개별 법령의 성능평가 내용 현황 1 부. 3) 기반시설 실태조사 결과 시스템 입력 사항 1부. 4) 기반시설 실태조사 결과 시스템 입력 방법 및 내용 1 부. 5) 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기반시설 정보조사 매뉴얼 1부. 끝.
23444823
20210924154202
본청
안전총괄과-12028
D000004317313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