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창신동(남측)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구역지정 탄원서」에 대한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창신동(남측)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구역지정 탄원서」에 대한 회신 1. 무더위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겪으시는 와중에도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1년 8월 6일 ‘창신동 (남측)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구역지정 탄원서’라는 제목으로 우리시에 방문하여 제출하신 탄원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 모임에서는 창신동(남측)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2021년 5월 12일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과 “보류”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조속한 정비구역을 지정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탄원서로 제출하여 주셨습니다. 3. 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종로 남측에 위치한 창신1동일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7조에 의거 수립된 「2025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2007년 종로 남측과 북측이 함께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으나, 종로 북측의 여러 구역에서 구역해제 요청이 우리시로 전달되어, 2013년에 재정비촉진지구 전체가 해제되었습니다. 한편, 종로 남측인 창신1동에서는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이후에도 재정비촉진계획을 도시정비형 재개발계획으로의 전환고시를 요청하는 등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요구가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종로구는 동법 제8조 제5항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여 주민과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친 후 21년 1월 우리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였고, 우리시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동법 제16조에 제1항에 의거 21년 5월 도시계획위원회에 ‘창신1,2,3,4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 포함) 및 경관심의(안)’을 상정하였으나, 심의결과 현장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러 사항을 면밀 검토하라는 의견과 함께 “보류” 되었습니다. 4.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은 우리시 도시계획조례 제61조 제2항에 의거 보류된 안건의 경우 최초 심의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하며, 동조 제3항에 따라 회의록 및 심의자료의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거 공개가 가능한 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세부 논의사항에 대한 정보공개가 어려웠던 점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현재는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에 따라 계획(안)의 면밀한 논의를 위해 현장소위원회에 개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장소위원회 일정은 상정안건의 준비상황,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병 확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최대한 조속히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향후 소위원회 논의가 마무리되면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계획(안)을 재상정 후 결정·고시를 통해 정비구역을 지정할 예정이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창신동의 발전을 고민하시는 귀 모임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그 밖에도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 도시활성화과(배현경, 2133-4635)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배현경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예림 도시활성화과장 08/09 김용학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7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4635 /전송 2133-4908 / xodiddl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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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동(남측)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구역지정 탄원서」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701 생산일자 2021-08-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배현경 (2133-4635) 관리번호 D00000432078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