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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방역조치 추진계획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22451 결재일자 2021. 8.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 감염병관리과장 시민건강국장 최성실 함현진 송은철 08/09 박유미 협 조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방역조치 추진계획 2021. 8. .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방역조치 추진계획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 시행됨에 따라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에 대하여 4단계 방역조치를 적용하여 관리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중대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 연장 시행 결정(‘21.8.6.)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 이후, 환자 발생이 감소되지 않고 재확산 우려가 있어, 수도권에 4단계 2주간 재연장 시행 결정 -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방역수칙 4단계 적용 ??이·미용업 방역수칙 변경: 3그룹→기타시설, 운영시간 제한없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21.7.8.개정·공포) - 감염 확산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관리자? 운영자에게 1차 위반시 현행 ‘경고’에서 ‘운영중단 10일’ 조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공포(7.7.) - ‘운영시간 제한’ 위반의 경우,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호 및 제80조제7호적용(집합제한 조치 위반)하여 ‘고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 하거나 금지 -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작성,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3항, 제83조(과태료)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 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가능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제2호의 2, 2호의4 조치 위반시 과태료 부과 ○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보고및출입,검사),제15조의2(명예공중위생감시원) - 공중위생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ㆍ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이행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공중위생영업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음 - 시ㆍ도지사는 공중위생의 관리를 위한 지도ㆍ계몽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둘 수 있음 2 시설현황 ○ 목욕장업, 이·미용업: 31,641개소 (단위: 개소/ ’21.7.1 기준) 업종 합계 목욕장업 미용업 이용업 31,641 809 28,247 2,585 ○ 숙박업 : 2,712개소 (단위: 개소/ ’21.7.1 기준) 업종 합계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숙박업(일반) 숙박업(생활) 관광호텔 2,712 2,179 73 460 3 4단계 방역조치 기 간(연장): ’21. 8. 9.(월) 00시 ~ ’21. 8. 22.(일) 24시 (2주간) ※ (2.5단계) ’20.12.08 ∼ ‘21.2.14, (2단계) ’21.2.15 ∼ ‘20.7.11 (4단계) ’21.7.12 ∼ 8.8. 조치내용 ○ 목욕장업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22시~익일 05시 까지운영 제한 ?22시~익일 05시 까지운영 제한 ?수면실 이용제한없음 ?수면실 이용금지 ?수면실 이용금지 ?수면실 이용금지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수칙 ? 방역수칙 준수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 이용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 찔질방 등 발한실의 경우 이용자 간 2m(최소1m) 거리두기 안내 및 발한실 입구에 인원 게시 ?방역수칙 준수 ?시설 이용 전 이용가능 인원 확인 ?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출입명부는 4주보관후 폐기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마스크 착용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탈의 후 들어가는 탕 안, 발한실 외 마스크 벗는 행동은 금지 안내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탕 안, 발한실 외 마스크 벗는 행동은 금지 ? 음식섭취 금지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 손씻기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손 씻기, 손 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 손소독하기(권고) ?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 찜질방 등 발한실의 경우 이용자 간 2m(최소1m) 거리두기 안내 ?이용가능 인원 단계별 적용 ? 환기하기 ?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시간 게시(권고) 찔질방 등 발한시설의 경우 환기횟수 증가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 소독하기 ?일 1회 이상 소독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기타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⑪ 공용물품 사용장소 이용자간 최소 1m간격 유지되도록 구획 표시 ⑫ 세신공간 대화금지 안내문 게시 추가수칙 ? 대화자제 ?세신사는 목욕탕 내에서 이용자와 대화자제 ?탈의실 및 목욕탕 내 대화 자제 안내 ?목욕탕 내에서 대화 자제 ?탈의실 및 목욕탕 내 대화 자제 ? 공용물품 사용 자제 ?공용물품(드라이기, 빗, 로션, 베개, 매트 등) 및 선풍기 사용 자제 안내 ?공용물품(드라이기, 빗, 로션, 베개, 매트 등) 및 선풍기 사용 자제 ? 부대시설 및 공용공간 방역수칙 준수 ?부대시설 종별 기본수칙 및 공용공간 수칙 준수 및 안내 ?부대시설 종별 기본수칙 및 공용공간 수칙 준수 ○ 이·미용업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시설면적 6㎡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 ?운영시간 제한 없음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수칙 ? 방역수칙 준수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방역수칙 준수 ?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출입명부는 4주보관 후 폐기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마스크 착용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 음식섭취 금지 ? 음식물 섭취 금지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음식물 섭취 금지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손씻기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종사자는 수시 손씻기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손 씻기,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소독하기(권고) ?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좌석, 베드 간 1m 이상 거리두기 ? 환기하기 ?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시간 게시(권고)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 소독하기 ?일 1회 이상 소독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기타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⑪ 손님 예약제 운영 ⑫ 손님 음료 제공 금지 추가수칙 ? 대화자제 ?운영자, 종사자는 상시 마스크 착용해야 하며, 이용자가 부득이 마스크 쓸 수 없는 경우는 대화 자제 ?면도나 메이크업, 얼굴관리 등 부득이 마스크를 쓸 수 없는 경우 대화 자제, 이후 바로 마스크 착용 ○ 숙박업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직계가족은 예외)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직계가족은 예외)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전 객실의 3/4 운영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 전 객실의 2/3 운영 객실 내 ‘정원’ 은 최대정원을 기준으로 함 ?제한 없음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주최 금지(이벤트룸,바비큐파티 등) 홀대여는 제외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수칙 ? 방역수칙 준수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방역수칙 준수 ?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 마스크 착용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손씻기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손 씻기,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 손소독하기(권고) ?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조식 뷔페 운영 시 식사시간 분산되도록 안내 ?공용공간 내 머무는 시간 최소화하기 ? 환기하기 ? (공용공간)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시간 게시(권고)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 (객실) 퇴실 후 환기 ?객실 내 수시 환기 ? 소독하기 ?(객실) 퇴실 후 소독 (공용공간) 일 1회 이상 소독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기타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추가수칙 ? 부대시설 방역수칙 준수 ?부대시설 종별 기본수칙 준수 안내 ?부대시설 종별 기본수칙 준수 ? 공용공간 방역수칙 준수 ? 흡연실,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 공용공간 수칙 적용 ? 흡연실,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 공용공간 수칙 준수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흡연실 ?사람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위치 표시 ?사람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표시된 자리에서 흡연 ?한쪽 방향을 보도록 표시 ?대화 금지 안내 ? 흡연실 내 대화 금지 화장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줄 설 때 1m 거리둘 수 있도록 간격 표시 ? 대기 시 앞사람과 간격 1m 거리두기 ? 사용 전/후 반드시 손씻기 안내 ? 사용 전/후 손씻기 탈의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탈의실 내 대화 금지 안내 ? 탈의실 내 대화 금지 ? 가능한 락커 한 칸 띄어 사용 안내 ? 손소독제 배치 ? 공용물품 만진 후, 손씻기 또는 손소독(권고) 샤워실 ? 샤워실 내 대화 금지 안내 ? 샤워실 내 대화 금지 ? 짧은 시간 이용하기 안내 ? 가급적 짧은 시간 이용하기 ?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안내 ?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 ? 공용물품 배치 자제 로션, 수건, 드라이어기 등 ? 가급적 개인 물품 지참 휴게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안내 ?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대화 자제 안내 ? 대화 자제 탕비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까지로 제한 안내 ?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으로 하기 민원 창구 ? 투명 가림막 설치 권장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대기선 및 좌석 거리두기 표시 ? 대기 시 간격 1m 거리두기 4 세부관리방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시행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홍보 ○ 4단계 방역수칙 적용 홍보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내용 홍보 - 이?미용업 방역수칙 변경사항 안내(3그룹→기타시설,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방역수칙 위반 처분 강화 홍보 - 행정처분 기준 변경(1차 경고→운영중단 10일)사항 안내 - ’운영시간 제한‘ 위반시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적용 ’고발‘ 조치 - 시·구 홈페이지 조치사항 게시, 개별 영업장 공문 발송, SMS 문자 전송 - 관련협회 공문 발송, 영업주 대상 홍보 협조 방역수칙 현장점검 강화 추진 ○ 점검내용: 방역수칙 준수여부, 5인(3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준수여부 등 < 5인(18시~05시 3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의무화 조치 개요> ? 적용기간: 2021. 8. 9.(월) 0시 ∼ 8. 22.(일) 24시 ? 적용지역: 수도권 ? 조치내용: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3인) 이상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사적모임 예외 → 동거가족/돌봄/임종 위반시 조치사항 ○ 집합제한조치(운영시간 제한) 위반시 고발 조치(감염병예방법 제80조) ○ 방역수칙 위반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10만원) ○ 방역지침 지속 위반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폐쇄명령 등(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항)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5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지도점검 활동비 지급 지급방법 ○ 지급요청 : 자치구(공문 및 증빙서류 포함) → 서울시 6 행정사항 (서울시)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방역수칙 안내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방역조치 고시문 게재 ○ 자치구 및 관련협회 공문 발송 (한국목욕업중앙회, 대한미용사회 중앙회, 대한숙박업중앙회 등) (서울시, 자치구) 기존 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 ○ 자치구 홈페이지에 4단계 방역조치 고시문 게재 (붙임 1. 서울시 고시문 예시) 120 다산콜센터 방역수칙 안내 및 민원응대 협조 ‘서울의 창을 열자’ 환기 캠페인 관련 홍보 붙임 1. 서울시 고시문 1부. 2. 방역수칙 및 점검표 각 1부. 3. 보고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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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고시문(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방역조치 고시 제2021- 436 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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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1 업종별 방역수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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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2 업종별 방역수칙 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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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보고 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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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방역조치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22451 생산일자 2021-08-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성실 (2133-7678) 관리번호 D00000432062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