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5225 결재일자 2021. 8.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박혜령 민선정 08/09 윤보영 협조 지역복지자원과 연계한 정신건강서비스 확대사업 협약체결 계획 2021. 8.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 지역복지자원과 연계한 정신건강서비스 확대사업 - 협약체결 계획(안) 지역복지자원과 연계한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사업 보자사업자가 선정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정신건강증진사업) ○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 (정신질환자 사회통합지원) ○ ?? 운영개요 ○ 사 업 명: 지역복지자원과 연계한 정신건강서비스 확대사업 ○ ○ ○ 사업내용 - - - - ○ 사업예산: 금100,000천원(시비100%) - - ?? 협약체결 ○ ○ 방 법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표준안에 따라 협약서 작성 -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교환 - 이행보증보험 : 면제 · 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2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3조(계약보증금 면제) ① 법 제15조제1항(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 하여금 계약 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향후계획 ○ 협약서 검토 등 의견요청(선정기관) ................... 8.11.(수) 限 ○ 협약서 작성(최종) ................................... 8.11.(수)~12.(목) 붙임 협약서(안)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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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52228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5225
D0000043206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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