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0337 결재일자 2021. 7.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호남 민선정 윤보영 07/08 박유미 - 지역복지자원과 연계한 - 정신건강서비스 확대사업 공모 계획 2021.7.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지역복지자원과 연계한 - 정신건강서비스 확대사업 공모 계획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정신건강(재활)서비스 확대를 위해 종합사회복지관 등 지역복지자원 연계 서비스 모형을 개발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정신건강증진사업) ○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정신질환자 사회통합지원) ?? 목 적 ○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일상생활훈련, 건강관리 등 정신건강서비스를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이용 편의성 향상 ○ 지역 복지자원 내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개선 ○ 정신건강문제 발생 시 적극 대응을 통한 정신건강안전망 구축 ?? 추진방향 ○ 종합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 복지자원에서의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확대 ○ 지역사회 복지기관 종사자에 대한 정신건강 교육으로 전문인력 양성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 ?? 사업 주요 내용 ○ 복지관내 정신건강(재활)서비스 제공 - 복지관내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건강·요리·운동, 직업재활 등) -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 문제 발생 시 개입(평가 및 서비스 제공, 연계) - 사례관리 서비스(상담 및 복지자원 등 필요서비스 연계) 등 ○ 정신건강전문인력에 대한 직무역량 강화 교육 및 수퍼비전 실시 - 교육과정 운영 및 정기적인 수퍼비전 실시(외부기관 연계 가능) ○ 지역사회 정신건강 자원 네트워크 체계 구축 -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 정신건강분야 유관기관 협력 사업 - 필요시 통합사례관리 회의 운영 등 ?? 사업 추진 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공개모집을 통하여 운영 기관(단체) 선정 - 공개모집 후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심의위위원회에서 선정 2 공모계획 ?? 공모개요 ○ 근거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 제4항 ○ 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 게재 ○ 공모대상 : 지역복지자원과 연계한 정신건강서비스 확대 사업 ○ 사업내용 :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 정신건강전문인력에 대한 직무역량 강화 교육 및 수퍼비전 실시 - 복지관내 정신건강(재활)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정신건강 자원 네트워크 체계 구축 등 ○ 사업기간 : 2021. 협약일 ∼ 2021.12.31. 모집공고 ? 서류접수 ? 현장확인 ? 심의위원회 ? 결과통보 ? 협약체결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사업계획서 평가 및 운영기관(단체) 선정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 및 선정기관 ?? 사업신청 방법(서류제출 및 접수) ○ 제출기간 : 2021.7.14.(수) ∼ 7.20.(화) 9:00~18:00 ○ 제출방법 : 방문제출 ○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서울시청 신청사 4층) ○ 응모자격 : 서류접수일 현재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고 모집대상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서,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 ② 운영요건 - 우리시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 취지에 부합 - 지역사회 정신건강 재활사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관 ※ 공모 참가기관의 실재 여부 등에 대한 현장확인 예정 신청 제외 대상 ? 서울시에 주사무실과 상근직원이 없는 종합사회복지관 및 장애인복지관 ? 관련 사업실적이 1년 미만인 종합사회복지관 및 장애인복지관 ○ 제출서류 ① 신청공문(담당자명, E-mail, 연락처 기재)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9부 ③ 단체소개서(소정양식) 9부 ④ 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부 ⑤ 법인(단체) 정관 9부 ⑥ 사업계획서 및 세부추진계획(소정양식) 9부 ⑦ 유해약물 안전관리 관련분야 활동실적(서류제출일 기준 최근 1년이내) 9부 ※ 제출서류 일체를 방문접수시 제출 : 원본1부, 사본8부, 전자파일(USB) 1부 ?? 심의 및 선정 ○ 심의위원회 개최(예정) - 일시 : 2021. 7월중 - 장소 : 서울시청 본청 공용회의실 ※ 사업계획서 접수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법인(단체)가 단독 신청한 경우에는 재공고하고, 재공고후에도 단독 신청한 경우 단독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의위원회 진행 ○ 선정기준 (보건의료정책과) - 법인(단체) 현장확인 - 서류심사 결과 지원필요성 및 타당성 등 검토의견서 심의위원회에 제출 (심의위원회) - 적격성 심사 : 법인(단체)의 적격성 및 제출서류 확인 ?공모 대상 사업 및 응모자격을 검토하여 심사대상 적격성 판단 - 현장심사 : 참여기관의 사업계획 발표 ?사업계획의 적정성(타당성 및 타당성, 실현가능성) ?단체의 사업수행능력 등(조직력, 행정력, 최근 1년간 사업추진실적 등) ?예산집행계획의 적절성 및 효율성 - 종합심사(선정심의위원회 개최) ?심사위원 회의를 통해 운영주체 선정 ○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의결(심의회 개최 계획 별도 수립) - 심의위원별 의견교환 및 토론을 거쳐 최고득점 법인(단체) 선정 ?? 협약체결 ○ 근거 :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2조 ○ 선정된 보조사업자와 보조금 교부조건 명시하여 협약 체결 - 이행보증보험 가입 의무 - 서울시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이용 및 서울시보조금 전용통장(별도) 사용 3 사업관리 ?? 사업비(보조금) 교부 ○ 협약체결후 최종사업계획서, 교부신청서, 청렴이행서약서, 지방 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후 심의·의결된 사업비 교부 확정 ○ 사업비 교부 계좌 개설후 보조금 전용카드(체크카드) 발급 받아 집행하며, 서울시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 ?? 책임관리 ○ 사업 수행에서 취득한 보고서, 조사자료, 성과품 등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은 서울시에 귀속됨 ○ 서울시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판매 또는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 불가 ?? 사업평가 ○ 공모사업 평가결과 제출 ○ 사업 및 회계 집행결과를 평가하여 회계처리 기준에 불합리하게 지출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소명자료 제출 및 환수조치 4 추후일정(예정) 5 행정사항 붙임 1. 모집공고문(안) 1부. 2. 제안요청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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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보건의료정책과-30337
D0000042968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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