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 (경유) 제목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 미이행 현황알림(D·E급 시설물) 1. 국토안전관리원 시설성능관리실-6623(2021.08.03.)호와 관련입니다. 2. 각 소관 시설물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서 D·E 등급으로 지정된 후, 시설물들의 관리주체는 아래와 같이 법적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알려드리며, □ D·E등급 시설물의 법적 안전조치 의무사항 가. 법 제23조에 따른 긴급안전조치(사용제한 등) 및 FMS 등록 나. 법 제25조에 따른 위험표지 설치, 방송·인터넷을 통한 주민공지 등의 조치 및 FMS 등록 다. 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구조안전과 관련된 보수·보강 등을 시행한 경우 FMS에 등록 라. 규정 제7조 4항에 따른 안전조치 계획 수립 및 FMS 등 시설물안전법 및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3. 안전조치 미이행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안전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후, 그 결과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FMS”)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관련공문 1부. 2. D·E등급 시설물 목록 1부. 3. FMS 사용법[D·E등급 조치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성태 안전점검팀장 윤홍렬 시설안전과장 08/06 송종훈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09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시설안전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219 /전송 02-2133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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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53104
본청
시설안전과-10901
D0000043196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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