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 미이행 현황알림(D·E급 시설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 (경유) 제목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 미이행 현황알림(D·E급 시설물) 1. 국토안전관리원 시설성능관리실-6623(2021.08.03.)호와 관련입니다. 2. 각 소관 시설물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서 D·E 등급으로 지정된 후, 시설물들의 관리주체는 아래와 같이 법적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알려드리며, □ D·E등급 시설물의 법적 안전조치 의무사항 가. 법 제23조에 따른 긴급안전조치(사용제한 등) 및 FMS 등록 나. 법 제25조에 따른 위험표지 설치, 방송·인터넷을 통한 주민공지 등의 조치 및 FMS 등록 다. 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구조안전과 관련된 보수·보강 등을 시행한 경우 FMS에 등록 라. 규정 제7조 4항에 따른 안전조치 계획 수립 및 FMS 등 시설물안전법 및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3. 안전조치 미이행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안전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후, 그 결과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FMS”)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관련공문 1부. 2. D·E등급 시설물 목록 1부. 3. FMS 사용법[D·E등급 조치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성태 안전점검팀장 윤홍렬 시설안전과장 08/06 송종훈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09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시설안전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219 /전송 02-2133 /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9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시설물안전법 안전조치 의무 이행 및 이행관리 요청(d·e등급 시설물).pdf

    비공개 문서

  • 붙임 1. d·e등급 시설물 목록_서울특별시청.xlsx

    비공개 문서

  • 붙임 2. fms 사용법[d·e등급 시설물 조치편].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 미이행 현황알림(D·E급 시설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0901 생산일자 2021-08-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태 (02-2133-8219) 관리번호 D0000043196662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시설물안전관리 > 시특법대상시설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