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조치 미이행 현황알림(D·E급) 1. 국토안전관리원 시설안전관리실-6623(2021.6.28.)호와 관련입니다. 2. 각 소관 시설물들이『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서 D·E 등급으로 지정된 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을 통해 제출된 안전조치 현황을 붙임 파일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3. 조치가 미이행된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안전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한후, 그 결과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www.fms.or.kr)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조치 이행 의무사항 가. 법 제23조에 따른 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주민대피 등 긴급안전조치 실시 나. 법 제24조에 따른 보수·보강 실시 다. 법 제25조에 따른 위험표지설치와 방송·인터넷 등 매체를 활용한 주민공지 실시 위험표지의 크기 및 기재사항은 이 법(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 [별표4] 참조 붙 임: 1. 관련공문 1부. 2. D·E등급 시설물의 안전조치 현황 1부. 3. FMS를 통한 미이행 조치실적 제출방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생활안전담당관),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로시설과장) 주무관 김성태 안전점검팀장 윤홍렬 시설안전과장 07/01 임인구 협조자 주무관 손동화 시행 시설안전과-91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시설안전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219 /전송 02-2133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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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85045
본청
시설안전과-9119
D000004291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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