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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지 청소용 세정제 품질검사 추진계획

문서번호 재료연구과-5852 결재일자 2021. 8. 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료연구과장 수도연구부장 서울물연구원장 변승헌 박영복 안재찬 08/06 김혜정 협 조 먹는물분석과장 이수원 배수지 청소용 세정제 품질검사 추진계획 2021. 8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배수지 청소용 세정제 품질검사 추진계획 금년부터 배수지 청소 시 세정제 사용이 재개됨에 따라 연구원의 세정제 품질검사 추진계획을 보고드림 Ⅰ 추진사유 ?? 추진근거 ○ 본부 정수지?배수지 세정제 사용지침('21. 1. ) ○ 배수지 청소용 세정제 성분검사 협조 요청(본부 시설과-5380, '21. 5. 28) ?? '17년부터 안전성 문제 제기로 잠정 중단되었던 배수지 청소용 세정제 사용이 서울물연구원 연구결과에 근거해 재개됨 ※ 배수지 청소용 세정제 안전성 평가결과 (재료연구과-4706, '20. 12.14) ? 서울시에서 사용 또는 시중 유통중인 세정제 3종 제품에 대해 조사한 결과, 배수지 청소용 세정제 성분의 안전성이 확인되고 세척효과가 있다고 결과됨 Ⅱ 서울시 세정제 품질검사 ?? 서울시 배수지 세정제 청소 ○ 배수지 현황 : 101개소 229개지 ○ 배수지 세정제 청소 - 청소주기 : 연 1회 - 세정제 청소대상 : 물청소만으로 침착된 물 때 제거가 어려운 배수지에 제한적 사용 (도막계열 및 패널계열 일부) ?? 배수지 청소용 세정제 검사 ○ 근 거 : 본부 정수지·배수지 세정제 사용지침(2021. 1.) ○ 시료 채취 : 사업소별로 납품된 제품(20 Kg) 50개를 1 LOT로 구성하며 각 LOT 당 무작위로 1개 추출 후 분석의뢰 ○ 검사 기관 : 국가공인연구기관 (서울물연구원 등) ○ 검사항목 및 분석기관 검사 기준 검사시료수 분석기관 pH 1.0 이상 원액의 50배 희석수 서울물연구원 비 소 0.05 mg/L 이하 원액 중금속(납) 1 mg/L 이하 원액 형광증백제 불검출 원액 메틸알콜 1 mg/g 이하 원액 외부기관 계면 활성제 음이온 0.1% 이하 원액 서울물연구원 비이온, 양이온 불검출 원액 외부기관 ?? 연구원 세정제 검사현황(3년간, 2014 ~2016) 연도 시료수 검사결과 pH 납 비소 형광증백제 판정 기 준 1.0 이상 1 mg/L 0.05 mg/L 불검출 2014 22 1.2 ~ 1.5 불검출 ~ 0.055 불검출 불검출 적합 2015 21 1.3 ~ 1.5 불검출 ~ 0.073 불검출 불검출 적합 2016 22 1.1 ~ 1.7 불검출 ~ 0.030 불검출 불검출 적합 ※ 시료는 연 20점 내외였고 모두 서울시 자체 구매기준에 적합하였음 Ⅲ 검사 계획 ?? 검사 개요 ? 검사대상 : 약 20점/연 ? 검사항목 : 5개 항목 (pH, 납, 비소, 형광증백제, 음이온계면활성제) ※ 메틸알콜 및 양/비이온 계면활성제는 외부기관에서 분석 ? 검사방법 :「정수지·배수지 세정제 사용지침」세정제 성분검사 시험방법 ? 검사시기 : 수도사업소 요청 시 (연 1회 세정제 청소) ? 검사기한 : 의뢰일로부터 14일 ? 검사비용 : 무료 (수도사업소 의뢰) ?? 검사 체계/내용 ? 분석주관 : 재료연구과(시료접수, 성적서발송) ? 시료분석 - 재료연구과(pH, 형광증백제, 음이온계면활성제) - 먹는물분석과(납, 비소) ? 분석절차 검사의뢰 (수도사업소) 문서접수 (재료연구과) 품질검사 (재료연구과/먹는물분석과) 결과통보 (재료연구과) - 시료 채취 (50개 중 1개) - 검사 의뢰(공문) - 문서 접수 - LIMS 입력 - 납, 비소 등 5항목 - 수도사업소에 성적서 발송 Ⅳ 신규세정제 안전성검토 ?? 목 적 : 검토되지 않은 신규세정제 제품 납품요구시 세정제 성분의 수질안전성 확인 ※ 정수지?배수지 세정제 사용지침(2021. 1. 14) 1.4. 가) 세정제 구입 시 조치사항 안전성이 검토되지 않은 신규세정제 제품 구매시 업체에 전체 성분 등 자료를 요구하고, 세정제 성분의 수질안전성 및 세척잔수의 수환경 영향 등에 대해 물 연구원에 의뢰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에 한해 사용하여야 한다. ?? 수질안전성 검토 ? 검토부서 : 재료연구과 ? 검토내용 : 신규세정제 성분의 수질 및 수환경 영향 ? 검토방법 - (성분검토) 수도사업소에서 세정제 전성분자료(업체 제출)를 전달받아 성분의 유해성/위해성 검토 - (자문) 필요시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수질안전성 추가검토 ? 검토항목 - (인체) LD50(단기독성), NOAEL(장기독성), 발암성, 위해성검토 - (환경) LC/EC50, 분해성, 축적성 - (기타) 식품첨가물, 식기세척기 사용가능물질 여부, 기타 물질특성 Ⅴ 향후 계획 ?? 수도사업소 세정제 검사 요청 시 분석 및 결과 통보 붙임 1. 배수지 청소용 세정제 성분검사 협조 요청 1부. 2. 본부 정수지·배수지 세정제 사용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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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지 청소용 세정제 품질검사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울물연구원 수도연구부 재료연구과
문서번호 재료연구과-5852 생산일자 2021-08-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변승헌 (02)3146-1841) 관리번호 D0000043194872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수질보전관련제도 > 자재연구 > 수도재료연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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