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도봉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소규모재건축사업 도시재생위원회 통합심의 전 사전협의 회신 1. 도봉구 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협의 요청한 소규모주택재건축사업의 도시재생위원회 통합심의 관련 공공임대주택 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구 분 내 용 비 고 용도지역 / 대지면적 제1종일반주거지역 / 4,877.96㎡ - 기준용적률 150% 이하 ○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적용 용적률 200% 이하 계획용적률 199.83% 건축시설 계 획 규모 지하1층, 지상6층 - 세대수 ○ 공동주택 135세대 (공공지원민간임대 27세대) 전용면적 합계 일반분양 공공지원민간임대 합계 135 108 27 58.8A㎡ 15 15 - 58.8AL㎡ 4 4 - 56.1B㎡ 50 50 - 56.1BL㎡ 13 13 - 51.14㎡ 18 18 - 50.91㎡ 5 5 - 41.92㎡ 15 3 12 40.39㎡ 15 - 15 가. 건축계획(안) 나. 회신내용 ○ ○ ○ ○ ○ ○ 붙임 : 공공임대주택의 협의 일반조건 안내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강현 공공주택정책팀장 이화섭 공공주택과장 08/06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7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공공주택과 / 전화 02-2133-7053 /전송 02-2133-0756 / dseeker@seoul.go.kr / 부분공개(5)
23464754
20210924153104
본청
공공주택과-799
D000004319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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