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및 감사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및 감사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및 감사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02-2133-7036)에 분쟁조정신청 방법은 우편 또는 직접방문 2가지입니다. 첨부해드린 ‘분쟁조정신청서’ 양식(집합건물통합정보마당 openab.seoul.go.kr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을 작성하신 뒤, 서울특별시청 본청 1층 열린민원실(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로 우편발송하시거나 직접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직접 방문신청인 경우, 접수처인 본청 1층 열린민원실에서도 ‘분쟁조정신청서’ 양식을 받아서 작성 및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는 절차 및 결과상에 강제성이 없으므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모두 참석의사를 밝힌 경우에만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개최가 가능하며, 조정과정에서도 서울특별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측의 강제조정이 아닌,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내용으로만 합의가 가능합니다. 양 당사자가 합의가 되어 조정이 성립하는 경우, 조정서(민사상 합의의 효과)에 위원장 및 양 당사자가 서명날인하며, 조정서 내용대로 실제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서울시가 강제로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조정은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조정절차 진행기간은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근무일 기준이므로 실제 약 3개월 이내)이며, 30일 범위 내 한 차례 연장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은 민사특별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고 그 나머지는 관리규약 또는 관리단집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제1항에 따라,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1항의 경우에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같은 법 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 제1항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제1항 본문(공용부분의 변경) 및 제15조의2(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며,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26조 제1항~제2항에 따라 관리인은 연 1회이상 구분소유자에게 사무보고를 해야하며,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보고자료의 열람청구, 자기비용으로 등본교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보고해야 하는 사무는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산정방법, 징수ㆍ지출ㆍ적립내역, 그 외에 관리단 수입 및 사용내역 등이 있습니다. 같은 법 제66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관리인이 사무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보고한 경우 15/30/50만원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같은 법 제66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규약, 의사록 또는 서면(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정보 포함)의 열람이나 등본발급청구를 거부한 자는 80/120/200만원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소관청은 관할구청입니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의 자율성과 사적자치의 원칙을 존중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해 공공이 집합건물 관리단을 조사, 시정조치 등 관리·감독,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권한이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소송절차를 진행하시거나, 집합건물법에 없는 사안에 대한 법률상담은 동주민센터의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무료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김형우 주무관(☏02-2133-703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분쟁조정신청서(양식) 1부. 끝. 주무관 김형우 건축지원팀장 곽정순 건축기획과장 08/05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29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036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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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및 감사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296 생산일자 2021-08-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형우 (02-2133-7036) 관리번호 D0000043183689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집합건물법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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