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규모점포 출입명부 관리 강화 후속조치-백화점·대형마트 등 특별 점검 계획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0863 결재일자 2021. 8.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업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석수현 代석수현 정영준 08/05 박대우 -대규모점포 출입명부 관리 강화 후속조치- 백화점·대형마트 등 특별 점검 계획 2021. 8. 5. 경제정책과 - 대규모점포 출입명부 관리 강화 후속조치 - 백화점·대형마트 등 특별 점검 계획 ?? 추진배경 ○ 대규모점포 출입명부 관리에 대한 방역수칙이 추가 시행됨에 시행상황모니터링 및 특별점검으로 지역내 감염확산 방지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으로 밀집우려가 예상되는 백화점·대형마트 內 식당가 등 부대시설의 방역 실태 점검으로 사각지대 해소 ?? 점검 개요 ○ 대상시설 : 서울소재 대형유통시설 95개소 - 백화점 30, 대형마트 47, 복합쇼핑몰 5, 쇼핑센터 10, 전문점 3 ○ 점검기간 : ’21.8.6.(금)~8.13.(금), 6일간 ※ 중식·석식 시간 등 고객 밀집시간대 집중점검 ○ 점검반 구성·운영 : 시·구 합동점검(2인 1조), 점검인원 96명(시 48, 구 48) ○ 점검내용 : 대형유통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사항 준수 여부 등 - 백화점·대형마트 등 출입명부(전자, 안심콜) 작성·관리 여부 - 식당·카페, 직원휴게실, 탈의실 등 방역수칙 준수여부 - (위반시) 무관용 원칙, (모범시) 우수사례 발굴 홍보 ?? 향후 계획 ○ 방역 모범사례 발굴하여 대형유통시설 운영 기관 대상 전파 ○ 방역수칙 미흡 시설은 현장 시정조치 및 보완 대책 마련 요청 등 - 방역수칙 위반시 처벌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조치 등 ?? 행정 사항 ○ 점검결과 제출 ※ 제출서식 : 붙임2 현장점검표(사진 포함) - 점검완료후 익일 전자메일 제출 ※ssh1123@seoul.co.kr ○ 市 점검자 수당 지급 : 초과근무수당, 여비 및 비상근무수당(일 8천원) - (지급근거) 지방공무원복무예규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 붙임 1. 점검대상 시설현황(대형유통시설 95개소) 1부. 2. 현장점검표(서식) 1부. 3. 현장점검반 구성(안) 1부. 붙임1 점검대상 시설현황(95개소) 연번  자치구  상호 유형 소재지 매장면적 붙임2 백화점·대형마트 현장점검표 ?? 점검대상 사업장 점검일 시간 시설명 담당자 장소(소재지) 종사자수(명) 계 상시직 일용직 ?? 점검항목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출입명부(안심콜, QR코드 등) 관리 대규모점포 대상(준대규모점포 및 전통시장 제외) ?2m(최소1m)이상 거리두기 ?판촉용 시음·시식 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 ?휴게공간 이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출입자 발열체크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점검결과 공통수칙 ? 방역수칙 준수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방역수칙 준수 ?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1 출입자 명부작성·관리(3~4단계 대규모점포대상)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 출입명부 4주 보관 후 폐기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마스크 착용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 손씻기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손 소독하기 또는 손 씻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 소독 또는 손씻기 ? 밀집도 완화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안내 대기 줄을 서는 경우, 군집행사 등 개최 시 2m(최소1m) 이상 간격을 둘 수 있도록 바닥에 표시 대기인원 20명 이하 운영 안내, 방문예약제 등 적극활용(권고) - 이용자 간 거리유지를 위해 충분한 통로 확보 ?밀집도 높은 구역은 한방향 이동 및 실외판매부스 설치 등으로 인원분산 유도(권고) ?이용자 간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장은 시음·시식 금지, 집객행사 금지, 휴게공간 폐쇄, 출입자 발열체크 실시 의무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또는 이용자 간 최소 1m이상 거리두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장은 2단계 방역조치를 취할 수 있음)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및 시설 이용 시간 최소화(권고) - 대기 시에도 2m(최소1m) 간격 유지, 방문예약제 적극활용 ? 환기하기 ? 실내시설의 경우, 일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시간 게시(권고) ? 자동환기시스템 갖춘 경우, 영업시간 중 상시가동 기계설비 안전관리로 휴동하는 경우 자연환기 실시 ? 소독하기 ?일 3회 이상 소독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쇼핑용카트) 등 ? 기타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추가수칙 ? 공용공간 등 방역수칙 준수 ?흡연실, 화장실, 탈의실, 휴게실 등 공용공간 수칙 적용 ?흡연실, 화장실, 탈의실, 휴게실 등 공용공간 수칙 준수 ? 휴게공간 제공 최소화 ?휴게공간 제공 최소화 ?휴게공간 이용 최소화 ? 부대시설 방역수칙 준수 ?부대시설 종별 기본수칙 준수 및 안내 ?문화센터의 경우 강의실 당 시설 허가·신고 면적 6㎡당 1명 또는 이용자 간 2m 이상(최소1m) 간격 유지 안내 노래, 관악기연주, 댄스, 체육 강좌 등은 자제(권고) ?부대시설 종별 기본수칙 준수 ?문화센터의 경우 시설 이용 전 이용 가능 인원 확인 및 이용자 간 2m 이상(최소1m) 간격 유지(권고) ※ 방역수칙 위반 행정조치 강화 (21.7.8~)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현장사진 ※ 필요시 페이지 추가 붙임3 현장점검반 구성(안) 점검일 서울시 자치구 대상시설 날짜 시간 부서명 성명 부서명 전화 성명 시설명 점검일 서울시 자치구 대상시설 날짜 시간 부서명 성명 부서명 전화 성명 시설명 점검일 서울시 자치구 대상시설 날짜 시간 부서명 성명 부서명 전화 성명 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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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 출입명부 관리 강화 후속조치-백화점·대형마트 등 특별 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0863 생산일자 2021-08-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석수현 (2133-5258) 관리번호 D0000043186720
분류정보 경제 > 지역산업 > 지역산업지원 > 지역특화산업지정및육성지원 > 지역연고산업육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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