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대규모점포 출입명부 관리에 대한 방역수칙 추가 시행에 따른 안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3687(2021.7.27.)호 및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1086(2021.7.28)호와 관련입니다. 2. 대형유통매장(대규모점포)의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대규모점포 출입명부 관리 방역수칙 추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할 지역 내 대규모점포 운영자에 적극 안내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시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의한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 (단, 전통시장 및 준대규모점포와 대규모점포 중 개별 점포로 분양된 분양상가도 제외) 나. 추가된 방역수칙 내용 :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 출입명부 4주 보관 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다. 적용단계 :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3단계부터 의무시행 라. 적용시기 : 2021. 7. 30(금) 0시부터 붙임 1. 산업통상자원부 시행 안내 공문 1부. 2.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대규모 점포 수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대형유통시설방역담당부서) 주무관 석수현 기업협력팀장 최정혜 경제정책과장 07/29 정영준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1055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9층 / 전화 2133-5258 /전송 / / 대시민공개
23416253
20210924160208
본청
경제정책과-10554
D000004311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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