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경유) 제목 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 및 안전관리 철저 알림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 소유 수상시설물 에 대하여 하천법 제37조에 의거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를 하오니 이의가 있는 경우 2021. 8. 19.(목)까지 의견을 수상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이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변상금 부과 내역 1) 부과대상: 2) 소 유 자: 3) 부과사유: 하천무단점용 4) 부과기간: 5) 부과금액: ※ 변상금 부과 고지서 및 체납고지서 2021. 8월말 송부 예정 3. 아울러, 수상시설물 현장점검 결과 수상시설물이 기울어진 상태입니다. 하부체 고인물 배수, 계선시설 점검·보수 등을 실시하여 서울호 및 기타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변상금 사전 통지서 1부. 2. 변상금 산출내역서 1부. 3. 수상시설물 현황 사진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강우연 수상안전과장 08/05 이원군 협조자 시행 수상안전과-4823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34 /전송 02-3780-0791 / 01234@seoul.go.kr / 부분공개(6 7)
23458451
20210924153536
본청
수상안전과-4823
D000004318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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