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표준선거관리규정 적용 등)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은 조합방식에서만 적용하는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8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73조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원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 포함)만 적용됨을 알려드리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인호 공공지원실행팀장 代박광렬 주거정비과장 08/04 代이정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89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37 /전송 02-2133-0758 / attwinkle@seoul.go.kr / 부분공개(6)
23455424
20210924153536
본청
주거정비과-898
D000004317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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