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택시 부당요금 징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택시 부당요금 징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택시 부당요금 징수 및 처벌”에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택시운수종사자가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는『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항 제2호』등에 의하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택시 관련 법규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나, 명확한 증거자료 없이 이를 유추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택시요금 환불과 관련하여 관련 행정기관(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만 담당하고 있으며, 택시요금 환불 및 운수업체를 통한 지급명령 등의 권한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택시요금 환불에 관한 사항은 해당 택시운송조합 또는 운수업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확한 확인(조사)과 행정처분을 원하신다면 증빙자료와 함께 120다산콜재단(☏ 국번없이 120)에 교통불편신고(등록)를 해주시기 바라며, 증빙자료가 없으면 행정처분이 어려운 점을(소송 등 다툼의 여지가 발생됨)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지도과 이수운 주무관(☏ 02-2133-460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수운 교통신고조사팀장 김완신 교통지도과장 전결 08/03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320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2층 / 전화 02-2133-4602 /전송 02-2133-4907 / lees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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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택시 부당요금 징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3206 생산일자 2021-08-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운 (02-2133-4602) 관리번호 D0000043163463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교통불편신고조사및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