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주십시요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한강공원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작구 한강 현대아파트 옆 한강변으로 낚시하는 사람들이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고 술을 마셔 지저분하고 미관상 좋지 않으니 해당지역을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해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한강 낚시 금지구역은 한강 유어질서 확립을 통하여 건전한 낚시 문화를 정착시키고 한강 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2003년부터 지정 고시되어 통상 5년 주기로 재조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되고 있는 낚시금지구역은 2019년 지정 고시되어 고시기간이 5년(2020.1.1.~2024.12.31.)으로 현재로서는 낚시금지구역을 재 지정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공원 변화여건 및 시민 안전사고 방지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한강 낚시금지 구역 지정 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는 현재 법적으로 야간에만(10시 이후) 규제가 가능하여 그 외시간은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 계도에 한계가 있으나, 순찰 및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낚시로 인한 불편 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반포안내센터(02-3780-0541)로 전화주시면 즉시 출동하여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강 이용에 불편을 끼쳐드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한강사업본부 환경수질과(02-3780-0792)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길인자 환경수질과장 08/02 정갑평 협조자 시행 환경수질과-6313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 전화 3780-0792 /전송 3780-079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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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주십시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환경수질과
문서번호 환경수질과-6313 생산일자 2021-08-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길인자 (3780-0792) 관리번호 D0000043154188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하천수질관리 > 저수지낚시금지및제한구역관리 > 한강낚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