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 관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동작구 한강현대아파트 옆 한강변에 낚시하는 사람들의 무분별한 행위(흡연,소음, 음주 등)로 인하여 불편사항이 있으며 해당구역을 낚시구역으로 지정 요청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강사업본부에서는 기초질서를 지키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나들목 등 주요 지점에 기초질서홍보 안내판을 설치하고, 정기적인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낚시금지 구역에서의 낚시행위, 공원내에서의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속원들이 수시 단속활동을 하고 있으나, 흡연, 술을 마시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단속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낚시로 인한 쓰레기 발생과 관련하여 낚시를 즐기시면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주변 쓰레기통에 버리시거나 직접 가져가셔야 됩니다. 다만,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는 위법사항에 해당되므로 관련규정을 적용하여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할 예정입니다. 일부 낚시동호인들의 무분별한 행위로 다른 시민들께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수시 순찰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낚시인들의 무질서한 행위가 발견 시에는 가까운 반포안내센터(02-3780-0541~3)로 연락을 주시면 즉시 출동하여 지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강의 낚시금지구역은 26.56km(22구역)로 한강호안의 4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당지역은 보행로 인접으로 산책시민과 지속적인 마찰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낚시금지 구역 조정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낚시 금지구역 설정은 시민의 행위를 제한하는 사항으로 금지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민원 또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립되는 여러 의견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환경수질과 이상효 주무관(☎ 02-3780-079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상효 환경수질과장 04/10 김명기 협조자 시행 환경수질과-2725 ( 2023. 4. 10.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2층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792 /전송 02-3780-0803 / lydia521@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답변]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환경수질과
문서번호 환경수질과-2725 생산일자 2023-04-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효 (02-3780-0792) 관리번호 D00000478111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