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회신(회현동)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중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회현동)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기한 민원 내용은 ‘20년 1월부터 3월경까지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업장 문을 닫고있던 중 그로인해 2021년 1월 정례검침일(’21-01-08) 검침원이 수도계량기 검침을 하지 못하였고 이후 2개월이 지난 ‘21년 3월 정례검침일(’21-03-08)이 되어서야 검침원이 누수 사실을 안내하여 누수수리를 늦게할 수밖에 없었으며, 누수수리 후 감액 신청하여 재고지받은 금액 134만원 상당이 불합리하며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경제난 속에 부담이 되니 환불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21년 1월 정례검침 시 귀하의 가게 문이 닫혀있어 수도계량기 검침을 하지못하였고, 이로인해 누수수리 시기가 늦어져 귀하께서 과중한 수도요금을 부과받게 되었다는 귀하의 의견은 충분히 공감이 되고 이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귀하께서 사용하시는 수전의 경우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40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의 내용과 같이, 대지경계선 안의 급수설비(수도계량기 및 수도계량기 연결 배관) 의 경우 수도사용자에게 관리책임이 있고 수도사용자는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이 가능하게끔 유지 및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과도하게 발생한 수도 요금에 관하여 저희 수도사업소 측은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26조(사용요금의 징수결정)에 따라 누수량을 산정하고 누수감액을 진행하였습니다. ※‘21년 3월납기 445,670원 / ’21년 5월납기 449,200원 / ‘21년 7월납기 447,870원 / 총계 1,342,740원『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26조(사용요금의 징수결정) 제3항』[별표3](누수 등의 발생시 사용요금 정산 방법) 근거 안타깝지만 귀하께서 요청하신 2021년 3월, 5월 수도요금의 환불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된 것 같지 않아 한 켠으로 마음이 쓰라립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이관호(02-3146-2115)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관호 요금관리1팀장 김용갑 요금과장 08/02 김현숙 협조자 시행 요금과-17507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 전화 3146-2115 /전송 02-3146-2139 / forbliss@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 회신(회현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7507 생산일자 2021-08-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관호 (3146-2115) 관리번호 D00000431451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