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서울시의 조례 확인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서울시의 조례 확인요청 , 안녕하세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의 적용대상과 목록을 문의하여 주셨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의 적용대상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22조(금지행위 적용대상)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도시공원을 의미하고, ※ 관련 법령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22조(금지행위 적용대상) 누구든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도시공원에서 법 제49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3.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중략)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이하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한다) 해당 도시공원 목록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서울의 공원”(http://parks.seoul.go.kr) 의공원소식 → 공원자료실 → 서울의 공원 현황 통계자료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승재 공원녹지정책팀장 정순은 공원녹지정책과장 08/02 이승복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079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시티스퀘어 8층 / 전화 02-2133-2038 /전송 02-2133-0773 / bobos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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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서울시의 조례 확인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0794 생산일자 2021-08-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승재 (02-2133-2038) 관리번호 D00000431510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