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붙입 :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법률)(제16808호)(20200611)발취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0663호)(20200504)발취 3.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1조제1항 관련) 더 궁금하신 사항은 여의도공원 담당자: (☎ 02-761-4078)에게 연락하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양봉열 운영팀장 전재용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10/22 허생범 협조자 시행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6466 ( ) 접수 ( ) 우 0724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 / 전화 02-761-4078 /전송 02-786-2599 / y1y2y35@seoul.go.kr / 부분공개(6)
23957013
20211026055007
본청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6466
D0000043897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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