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공사 실시설계(1구간)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 발주계획

문서번호 토목부-14844 결재일자 2021. 8.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설계과장 토목부장 홍현기 한병찬 08/02 임춘근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공사 실시설계(1구간)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 발주계획 2021. 8. -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공사 실시설계(1구간) -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 발주계획 현재 추진 중인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공사 실시설계(1구간)” 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4항(「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해당하므로 건설사업관리 용역 수행이 필요함 1 사업현황 ??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 실시설계 시행 요청[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1구간] (도로계획과-6301,2021.5.3.) ?? 사업개요 ○ 위 치 : 광평교사거리 교차로 ~ 동남로삼거리 교차로 ○ 규 모 : 도로구조 개선, 왕복 6차로, 연장 0.6km(지하차도 405m) 초록생태길 275m(BOX 상부) ○ 사업기간 : 2017. ~ 2025.(실시설계 '08.12.31. ~ '21.12.31.) ○ 총사업비 : 474억원(공사비 410, 감리비 21, 예비비 43) -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 추진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과업내용 계약기간 계약금액 비고 1차 실시설계 '09.03.∼'10.02. 800 2차 실시설계 ※ '12. 6.28. 일시중지 '10.03.∼'16.04. 230 3차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연장 4.9km) '16.04.∼'17.03. 250 4차 [1구간] 측량, 지반조사, 교통분석 '17.04.∼'17.12. 47 5차 [1구간] 기본 및 실시설계 [2구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18.03.∼'21.12. 1,441 잔액 : 1구간 실시설계 총차 계약금 : 4,613백만원 계 2,768 미계약 : 18.5억원 ○ 위 치 도 실시설계중 실시설계중 2 추진경위 ○ '05.06.~ ’06.05.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시행 ○ '07.07.~ ’09.02. : 기본설계용역 시행 - 주민반대로 도로 전면지하화 및 상부 공원화 사업으로 변경 추진 ○ '08.12.31. : 실시설계 용역 착수 ○ '11.10.06. : 전면 지하화 재투자심사(부적정) ○ '12.06.28. : 실시설계 중지(노선계획 확정시까지) ○ '17.02.02. : 사업 추진 방침 수립 - 사업의 시급성, 구간별 사업특성을 감안 구간별 분리 추진 ○ '17.02.~09.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조사(1,2구간) ○ '17.10.31. : 투자심사 - 조건부 - 1구간은 우선사업 추진하되, 2구간은 지하화 민원해소 대책 및 교차로 도로용량 증대 방안 마련 등을 고려하여 사업 재검토 ○ '18.07.20. : 올림픽훼밀리아파트 입주민 회의 - 전면지하화에 대한 입구민간의 의견 갈림, 추후 입주민 의견 수렴하여 우리시에 전달 예정 ○ '18.11.21. : 하천심의 - 조건부 ○ '19.11.21. : 올림픽훼밀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서울시 계획안에 대한 입주민 간 의견 불일치 (찬·반 양립) ○ '20.09.29. : 올림픽훼밀리아파트 투표 결과 알림 - 전체 4,494세대 중 2,814(62.17%)세대 투표 참여 - 투표결과 : 찬성 2,431세대(전체세대 기준 54.09%, 투표참여세대 기준 87.01%) ○ '21.02.09. : 건설기술심의(설계심의) - 조건부 ○ '21.04.22. : 공공디자인심의(디자인정책과) - 재심 ○ '21.05.03. : 실시설계(1구간) 의뢰(도로계획과→도시기반시설본부) ○ '21.06.22. : 착수보고회 개최 3 검토사항 ?? 용역개요 ○ 용 역 명 :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 실시설계(1구간)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 ○ 용 역 비 :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7개월 ○ 과업내용 : 붙임문서 참조 ?? 관련법령 검토 ○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③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용역에 대하여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7조 제57조(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설계용역을 말한다. 2.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 용역 입찰 및 발주방법 검토 ○ 발주방법 : 제한(지역) 경쟁입찰 ○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소재한 업체이어야 한다.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 중 5개 전문분야(도로·공항, 교통, 구조, 토질·지질, 수자원)에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분야 5개 전문분야(도로·공항, 교통, 구조, 토질·지질, 수자원)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이어야 한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 등의 전문분야)으로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업체 ○ 계약체결 방법 : 단독계약만 허용 ○ 낙찰자 결정방법 : 기술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 낙찰하한선(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4 향후계획 ○ ’21. 8.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기술심사담당관) 및 용역발주 ○ ’21. 9. : 용역 착수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설계내역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879.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과업내용서(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공사 실시설계(1구간)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hwpx

    비공개 문서

  •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내역서(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공사 실시설계).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공사 실시설계(1구간)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 발주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
문서번호 토목부-14844 생산일자 2021-08-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홍현기 (3708-2587) 관리번호 D0000043148771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토목공사관리 > 토목설계용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