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제3항, 제67조제3항제11호의 규정 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하기에 앞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전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의견진술서를 작성하여 2021.08.31.(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 행위규제법」제18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3. 아울러,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우편접수 가능)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반사실을 인정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의견진술 절차를 마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 1. 자진납부 과태료 부과조서 1부. 2. 과태로 처분 사전통지서(고지서 포함) 1부. 3. 예정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진술서 서식 1부 4. 과태료 납부에 관한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사관 조성주 시설안전정책팀장 안순봉 시설안전과장 08/04 송종훈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07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 1가) 10층 시설안전과 / 전화 2133-8223 /전송 2133-0766 / so3629@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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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진납부 과태료 부과조서 (씨엠알아이티(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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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씨엠알아이티(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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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 사전부과 고지서(씨엠알아이티(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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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 수리알림[씨엠알아이티(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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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 납부에 관한 안내문(2020.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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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0733 생산일자 2021-08-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성주 (2133-8223) 관리번호 D0000043173615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시설물안전관리 > 안전진단전문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