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19.3.4.~3.6.) 과태료 사전통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붙임명단 참조 (경유) 제목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19.3.4.~3.6.) 과태료 사전통지 1. 귀하(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9년3월4일(월)~3월6일(수) 06시부터 21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어, 서울시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수도권 등록 총중량2.5톤 이상)에 대한 운행제한이 시행되었습니다. 3. 귀하(사) 소유의 차량이 발령 당일 서울시 전역에 설치된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에 의해 과태료 부과처분대상임이 확인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그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오니, 4.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의견이 있을 경우 2019년 5월 31일(금)까지 의견제출서(붙임 서식)를 작성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부과예정금액(10만원)에서 20% 감경(8만원)된 사전통지 금액으로 2019년 5월 31일(금)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 제출방법 등 - 의견제출 사유 : 장애인사용표지발급, 국가유공자, 저감장치부착·폐차 진행차량 - 제출방법 : 우편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2동 2층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 FAX 02-2133-1025, 이메일 cartalk@seoul.go.kr 나. 의견이 없을 경우 :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로 납부 - 사전통지서(20% 감경 8만원)로 기한내(‘19.5.31.) 납부 - 납부방법 : 전자납부번호(조회 https://etax.seoul.go.kr) 및 전용계좌 입금 ▼(5월31일 이후) 다. 사전통지금액 미납 및 의견제출이 받아들여 지지 않았을 시 ▶ 과태료(10만원) 부과 및 「이의신청」안내 (‘19.6월중) ▶ 과태료이의신청서 제출 또는 과태료 납부 5. 사전통지(의견제출)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이후 운행제한과태료(10만원)가 부과되며,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02-2133-3658, 3659, 3664, 3666, 3668, 3652)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나윤희 운행차관리팀장 안은섭 차량공해저감과장 04/17 황승일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575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11층 / 전화 02-2133-3658 /전송 02-2133-1025 / nyhnyh00@seoul.go.kr / 부분공개(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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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괄3436과태료(1292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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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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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19.3.4.~3.6.) 과태료 사전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5755 생산일자 2019-04-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나윤희 (02-2133-3658) 관리번호 D0000036052902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노후경유차저공해운행제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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