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0553 결재일자 2021. 8. 4. 공개여부 부분공개(5,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성민 구연창 代안현민 이해우 08/04 정수용 협 조 사회복지법인 광림복지재단 기본재산 처분허가 검토 보고 2021. 8.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사회복지법인 광림복지재단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 관련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광림복지재단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75길 49(신사동) ○ 대 표 자 : 김 정 석 ○ 법인종류 : 시설법인 ○ 목적사업 - 사회복지관 및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사업 - 노인전문요양원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 - 불우아동 및 청소년 학자금 지원사업 - 기타 법인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수익사업 : 영농사업, 수가공사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사업 ○ 기본재산 : 11,173백만원(부동산 2,749백만원, 현금 8,423백만원) ○ 임 원 수 : 11명(이사 8명, 감사 3명) ?? 기본재산 처분 신청 내역 및 사유 ○ 처분의 종류 : 법인 감정평가액 (단위:원) 가온 61,491,600 대한 59,508,000 ○ 처분사유 및 용도 ○ 처분방법 : 매도(당사자 간 계약에 의한 처분) ○ 감소된 재산의 보충방법 검토사항 (세부 내용) 검토 결과 □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이사회 소집의 적법성 확인, 회의록에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여부, 참석 임원 전원 기명 인감날인 여부 등) □ 처분재산의 구체적 내용 () 법인 감정평가액 (단위:원) 가온 61,491,600 대한 59,508,000 □ 재산 처분 사유 및 목적의 적정성 (처분 의도, 처분 후 사용용도, 처분에 따른 손실방안 등) □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서류의 적정성 ?? 주요 검토사항 ?? 종합 검토의견 : ※ 허가조건 부여 붙임 1. 기본재산 처분 허가서(안) 1부. 2. 신청서 및 관련 서류(이사회 회의록 포함) 1부.
23450650
20210924154202
본청
복지정책과-20553
D0000043174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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