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5321 결재일자 2020. 10. 7.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성민 구연창 박기용 代박기용 10/07 김선순 협 조 사회복지법인 광림복지재단 기본재산 처분허가 검토 보고 2020. 10.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사회복지법인 광림복지재단 기본재산 처분허가 검토 보고 ?? 관련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법인 개요 ○ 목적사업 ?? 기본재산 처분 신청 내역 및 사유 ○ 처분의 종류 : ○ 처분신청 재산 구분 종류 (지목) 소재지 규모 평가가액 (단위:원) 처분신청내역 (단위:원) 법인 감정평가액 (단위:원) 가온 61,491,600 대한 59,508,000 ○ 처분사유 및 용도 ○ 처분방법 : ○ 감소된 재산의 보충방법 검토사항 (세부 내용) 검토 결과 □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이사회 소집의 적법성 확인, 회의록에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여부, 참석 임원 전원 기명 인감날인 여부 등) □ 처분재산의 구체적 내용 □ 재산 처분 사유 및 목적의 적정성 (처분 의도, 처분 후 사용용도, 처분에 따른 손실방안 등) () 법인 감정평가액 (단위:원) 가온 61,491,600 대한 59,508,000 □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서류의 적정성 ?? 주요 검토사항 ?? 종합 검토의견 : 붙임 1. 기본재산 처분 허가서(안) 1부. 2. 신청서 및 관련 서류(이사회 회의록 포함) 1부.
21342270
20210928134806
본청
복지정책과-25321
D000004095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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