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인허가제한 해제 추진(김교*)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인허가제한 해제 추진(김교) 1. 2021. 8. 2. 자 민원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인허가제한(양도·양수 금지) 해제 신청과 관련입니다. 2. 민원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가처분결정(1998.5.21.)으로 인허가가 제한되어 현재까지 양도·양수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에 대한 채권 담보 관련하여 을에 대하여 면허 처분금지가처분을 구함과 더불어 관할 행정청(서울특별시)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명의 변경금지가처분을 구한 사안임(현 소유자: ) 3. 이와 관련하여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으로 행정청의 행정행위(인가)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2011.4.18.바 2010마 1576 결정)가 있고, 사건 기록 폐기가 확인되었습니다. 4. 이에 민원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인허가제한(양도·양수 금지)을 2021. 8.4. 자로 해제하여 차질 없이 개인택시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 인? 허가제한 해제 내역 대상자 차량번호 사업면허번호 주 소 해제 사유 비 고 붙임 1. 인허가 제한/해제 관리대장 1부 2. 대법원 전자소송 조회 1부 1부 3. 기록폐기증명원 1부 4. (참고)관련 대법원 판례 1부. 끝. 주무관 장은숙 택시면허팀장 신민철 택시정책과장 08/04 정한호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2152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택시정책과(서소문동) / 전화 02-2133-2325 /전송 / baramei8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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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인허가제한해제관리대장.pdf

    비공개 문서

  • 2. 전자소송사건조회.pdf

    비공개 문서

  • 3. 기록폐기증명원(1).pdf

    비공개 문서

  • 4. 20110418 대법원판례 자동차사업면허처분금지가처분(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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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인허가제한 해제 추진(김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2152 생산일자 2021-08-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은숙 (02-2133-2325) 관리번호 D0000043171044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개인택시양도양수인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