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부권사업과-418 결재일자 2021. 8.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지원팀장 서부권사업과장 균형발전기획관 균형발전본부장 안동국 김찬유 김종호 김승원 08/04 서성만 협 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규칙개정 건의계획 2021. 8. 균형발전본부 (서부권사업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규칙개정 건의계획 「목동유수지 일대 기본구상 수립 용역」관련 목동유수지 내 창업지원시설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규칙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코자 함. 1 목동유수지 일대 기본구상 ?? 사업개요 ○ 목 적 : 저이용 낙후시설을 활용한 벤처기업 육성과 문화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공간구상 등 개발방향 마련을 위한 기본구상 ○ 위 치 : 양천구 목동 914번지 일대 ○ 면 적 : 약 251,877㎡ - 시유지 51.7%(목동운동장, 유수지일부) - 구유지 48.3%(목동유수지, 舊테니스장부지) ○ 용역기간 : ’20. 5. ~ ’21.11.(18개월) ○ 주요 추진사항 - ’19. 6. 지역거점 선도사업 대상지 선정(지역거점 발전전략) - ’20. 1.28. 목동유수지?운동장 일대 발전 기본구상 수립용역 추진계획 수립 - ’20. 5. ~ ‘21. 8. 현재 : 기본구상 수립 용역 추진 중 ?? 대상지 현황 ○ 도시계획현황 -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건폐율 20%이하, 용적률 50%이하, 높이 4층이하) - 도시계획시설: 목동유수지(유수지+주차장 중복결정), 舊테니스장(체육시설), 목동종합운동장(체육시설) ○ 시설 이용현황 <목동유수지> - 시설년도 : 1978년(전면복개) - 점유시설: 공영주차장(1,022면), 테니스장(18코트), 청소시설(18,047㎡), 서울시서설공단(6,600㎡) 등 <목동종합운동장> - 시설년도 : 1989년 - 주경기장(25,000석), 야구장(16,000석), 빙상장(7000석), 다목적경기장(1,954㎡) <舊테니스장> - 공영주차장(426면)으로 활용 중 ?? 기본구상(안) ○ ○ , ○ 2 현황 및 문제점 ○ 규칙 제정 이후 시대적 수요에 맞춰 유수시설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확대함으로서 부지의 활용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나, 복개된 상부는 대체로 도심의 유휴부지로 활용되고 있음. - 구 분 ○ 유수시설 내에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제한하고 있음. 유수지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9조 제3의 2호> ? 문화시설·체육시설(’10.3월 허용), 대학생용 공공기숙사?도서관(’12.10월 허용), 평생학습관·임대주택(’13.8월 혀용), 공공청사(’19.12월 허용) 3 추진경과 ○ 유수지 활용도 제고를 위한 관계부서 실무협의(’21.4.2/’21.5.12) - 참석부서 : - 주요내용 : 유수지 상부 도입가능한 건축물의 용도 제약으로 개발 한계가 예상됨에 따라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규칙개정 건의 필요 ○ 규칙개정 건의(안) 도시계획분야 전문가 자문(’21. 4월) - 전문가 : ), - 자문의견 : 유수지의 본래기능을 저해하지 않고, 공익을 도모하는 시설 건축을 전제로 창업지원기능을 포함한 교육연구시설의 도입 타당함. ○ - 보고내용 : 용역 진행사항 및 규칙개정 건의 필요성 설명 등 ○ - : - : ○ - 도심지내 유수지를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유수지 내 용도로 건축 가능토록 시행규칙 개정 건의 ○ - 보고내용 : 용역 진행사항 및 규칙개정 건의 필요성 설명 등 4 개선방안 ○ 유수시설 부지의 활용도 제고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점 공간 확보를 위해 유수시설 내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 확대 필요 - 국내 벤처기업 수는 ‘90년대 후반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벤처붐, ’10년 이후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 등으로 증가세 지속 ※ 벤처기업 수(개): 2,042(‘98) → 24,645(’10) → 37,915(‘20.8), 연평균 41.2% 증가 ○ 유수지를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창업지원시설 수요 및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하는 시대상황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19조 제3의2 나목에 하여 건축 가능토록 규칙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 5 규칙 개정안 현 행 개정안 제119조(유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유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3의2. 제2호나목에 따라 유수시설을 복개하는 경우 해당 유수시설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목의 용도로만 사용할 것 가. 배수펌프장 등 배수를 위한 시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청사, 대학생용 공공기숙사,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평생학습관(「평생교육법」 제21조에 따른 평생학습관을 말한다)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주택(「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공공주택을 포함한다). <신설> (이하 생략) 제119조(유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3의2.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국가 ----------------------------------- ----------------------------------------------- ----------------------------------------------- ----------------------------------------------- ----------------------------------------------- ----------------------------------------------- ----------------------------------------------- ----------------------------------------------- ----------------------------------------------- -------------- 포함한다), (이하 생략) 6 향후계획 ○ ’21. 8. ~ : 규칙 개정 건의(시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관련 규칙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속 협의 붙임 : 관계법령 각 1부. 끝. 붙임1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9조(유수지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 유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중강우로 인하여 급증하는 제내지 및 저지대의 물을 하천으로 내보내기 쉬운 하천변이나 주거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저지대에 설치할 것 2. 유수시설은 원칙적으로 복개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수시설을 복개할 수 있다. 가. 유수시설에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유수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관리하고, 홍수 등 재해발생상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유수시설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유수시설의 재해방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 이전의 유수용량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해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시설을 충분히 설치할 것 2) 악취, 안전사고, 건축물 침수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집중강우에 대비하여 건축물 사용자 및 인접 지역 주민의 안전확보 대책을 수립할 것 4)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것. 다만,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려는 경우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함께 심의한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3. 제2호가목에 따라 복개된 유수시설은 도로ㆍ광장ㆍ주차장ㆍ체육시설ㆍ자동차운전연습장 및 녹지의 용도로만 사용할 것 3의2. 제2호나목에 따라 유수시설을 복개하는 경우 해당 유수시설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목의 용도로만 사용할 것 가. 배수펌프장 등 배수를 위한 시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청사, 대학생용 공공기숙사,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평생학습관(「평생교육법」 제21조에 따른 평생학습관을 말한다)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주택(「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공공주택을 포함한다) 4. 퇴적물의 처분이 가능하고, 하수도시설과 연계운영이 가능한 구조로 할 것 5. 오염물질이 포함된 빗물이 유입될 경우 유수시설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강우(降雨) 초기에 유입되는 빗물을 저류하거나 정화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것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의2. “재창업”이란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재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의2. “재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재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재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의3. “초기창업자”란 창업자 중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4. ~ 5. 삭제 <2020. 2. 11.> 6. “중소기업상담회사”란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등의 업무를 하는 회사로서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7. “창업보육센터”란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ㆍ장소를 제공하고 경영ㆍ기술 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8.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6조(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등) ① 창업보육센터를 설립ㆍ운영하는 자(설립ㆍ운영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출 것 가.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나 계측기기 등의 장비 나. 10인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 2.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중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3. 창업보육센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이하 생략)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9. (생략) 10.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라.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ㆍ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11~13. (생략) 14.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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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서부권사업과-418
D000004317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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