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알림 1.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4027호(2023.8.1.) 관련입니다. 2.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239호)이 2023.8.1.자로 일부개정·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도심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처하기 위하여 집회, 공연 등으로 통행량이 급증하는 경우 등을 보행자전용도로 또는 보행자우선도로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추가하여 규정하고, 원활한 교통 등을 위하여 환승센터를 도시계획시설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일부개정령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구1-25, 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계획균형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주택공간수석전문위원) 주무관 남주연 종합계획팀장 좌승호 도시계획과장 08/02 정성국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0213 ( 2023. 8. 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4 /전송 02-2133-0736 / njyuni@seoul.go.kr / 대시민공개
28992562
20230803161138
본청
도시계획과-10213
D0000048641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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