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물 에어컨 실외기 설치 기준 검토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유) 제목 건축물 에어컨 실외기 설치 기준 검토 요청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구의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온 등으로 냉난방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요즘 「건축법」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미흡하여 매년 하절기에 에어컨 실외기의 소음, 진동, 열기, 안전 등의 민원이 반복적으로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3.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7조(난방설비 등)제5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 건축물은 건축물내에 에어컨 실외기 설치공간을 마련토록 하는 규정이 없어 에어컨 실외기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4. 일반 건축물도 공동주택처럼 건출물 내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거나 설치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기계설비협회에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관련 법규가 개정될 수 있도록 에어컨 실외기 설치기준을 검토 및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승필 건축설비팀장 전종원 건축기획과장 08/04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18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4층 / 전화 02-2133-7116 /전송 / sppar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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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어컨 실외기 설치 기준 검토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180 생산일자 2021-08-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승필 (02-2133-7116) 관리번호 D0000043174746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설비관리 > 건축물기계전기설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