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건축물 에어컨 실외기 관련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응답소 민원을 통해 신청(문의)하신“건축물 에어컨 실외기 설치 관련 사항”민원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건축물 인·허가시 에어컨 실외기는「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3조(건축물의 냉방설비 등)제3항제2호에 따라 배기장치에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하는 법적 기준과 서울시「에어컨 실외기 설치방법 개선 계획」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건축심의 인허가시 에어컨 실외기를 건축물내에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거나, 발코니, 옥상, 노대 등에 설치하도록 하는 자치구 권고 사항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지역 허가권자(자치구)가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서울시 건축기획과(담당자 박승필 주무관 ☏02-2133-711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승필 건축설비팀장 전종원 건축기획과장 02/17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이호완 시행 건축기획과-342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4층 / 전화 02-2133-7116 /전송 / sppark@seoul.go.kr / 부분공개(6)
25412132
20220219054007
본청
건축기획과-3426
D000004475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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