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부장관(생물다양성과장) (경유) 제목 동물원 수족관 등록 처리에 대한 질의 1. 동물원 등록 처리와 관련 건 입니다. 2. 동물원 수족관 등록·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2018. 3. 15., 환경부·해양수산부)에서 ‘법률 제6조에 따라 동물원 및 수족관은 보유 동물에 적정한 서식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적정한 서식환경이 제공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록 거부할 수 있음’ 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물원 등록처리시 동물원 관리·사육 표준 매뉴얼(환경부 생물다양성과-500, 2021. 7. 12.)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육기준(사육기준의 최소 공간기준 등)에 따라 적정한 서식환경인지에 대해 판단하고, 본 사육기준에 미흡시 동물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니, 4. 동물원 등록 처리와 관련한 민원 사항임을 감안하여 조속한 회신 요청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장순 수의공중보건팀장 배진선 동물보호과장 08/04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54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96 / soonpak1@seoul.go.kr / 부분공개(5)
23447096
20210924154202
본청
동물보호과-15490
D0000043168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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