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심의결정서(2차) - 심의사항 - 관내 상하수도 사용량 월 300㎥ 초과 일반용·욕탕용 수전 중 소상공인 점포 30개소 이상 수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함 □ 수용가 내역 심의 번호 고객번호 주소 상호명 (O등 O개소) 소상공인 점포수 전체 사용량 또는 납부금액 소상공인 사용량 또는 납부금액 감면 비율(%) 2021- 0705 2021- 0706 2021- 0707 2021- 0708 2021- 0709 2021- 0710 2021- 0711 2021- 0712 2021- 0713 2021- 0714 2021- 0715 □ 결정 내용 ○ 심의번호 2021-0705: 소상공인 감면 비율을 28.1%로 결정한다. ○ 심의번호 2021-0706: 소상공인 감면 비율을 11.4%로 결정한다. ○ 심의번호 2021-0707: 소상공인 감면 비율을 8%로 결정한다. ○ 심의번호 2021-0708: 소상공인 감면 비율을 21.9%로 결정한다. ○ 심의번호 2021-0709: 소상공인 감면 비율을 50%로 결정한다. ○ 심의번호 2021-0710: 소상공인 감면 비율을 50%로 결정한다. ○ 심의번호 2021-0711: 소상공인 감면 비율을 16.8%로 결정한다. ○ 심의번호 2021-0712: 소상공인 감면 비율을 15.2%로 결정한다. ○ 심의번호 2021-0713: 소상공인 감면 비율을 24.2%로 결정한다. ○ 심의번호 2021-0714: 소상공인 감면 비율을 24%로 결정한다. ○ 심의번호 2021-0715: 소상공인 감면 비율을 47.3%로 결정한다. □ 결정 사유 ○ 심의번호 2021-0705: 소상공인 사용 비율이 56.2%로 판단되어 감면 비율을 28.1%로 산정함이 타당함 ○ 심의번호 2021-0706: 소상공인 사용 비율이 22.9%로 판단되어 감면 비율을 11.4%로 산정함이 타당함 ○ 심의번호 2021-0707: 소상공인 사용 비율이 16%로 판단되어 감면 비율을 8%로 산정함이 타당함 ○ 심의번호 2021-0708: 소상공인 사용 비율이 43.8%로 판단되어 감면 비율을 21.9%로 산정함이 타당함 ○ 심의번호 2021-0709: 소상공인 사용 비율이 100%로 판단되어 감면 비율을 50%로 산정함이 타당함 ○ 심의번호 2021-0710: 소상공인 사용 비율이 100%로 판단되어 감면 비율을 50%로 산정함이 타당함 ○ 심의번호 2021-0711: 소상공인 사용 비율이 33.73%로 판단되어 감면 비율을 16.8%로 산정함이 타당함 ○ 심의번호 2021-0712: 소상공인 사용 비율이 30.5%로 판단되어 감면 비율을 15.2%로 산정함이 타당함 ○ 심의번호 2021-0713: 소상공인 사용 비율이 48.4%로 판단되어 감면 비율을 24.2%로 산정함이 타당함 ○ 심의번호 2021-0714: 소상공인 사용 비율이 48%로 판단되어 감면 비율을 24%로 산정함이 타당함 ○ 심의번호 2021-0715: 소상공인 사용 비율이 94.69%로 판단되어 감면 비율을 47.3%로 산정함이 타당함 붙임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검토 결과보고 각 1부. 2021년 8월 4일 강서수도사업소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강서수도사업소장 박 기 용 08/04 박기용 위 원 행정지원과장 추 경 민 추경민 위 원 현장민원과장 전 영 부 代최상희 위 원 급수운영과장 성 기 선 성기선 위 원 시설관리과장 유 명 은 유명은 위 원 요금과장 이 영 미 이영미 간 사 요금관리1팀장 방 수 진 방수진 담 당 주무관 최 은 정 최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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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54202
본청
요금과-15856
D0000043168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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