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동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 1. 서울시 상수도행정에 협조해 주시는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이 소유 관리하는 에 위치한 건물 내 5개의 서울특별시 수도계량기 무단철거 및 망실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 하오니 기한()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과태료 및 계량기대금 부과내역 주 소 납부자 고객번호 업종 위반 사항 부과내역(원) 과태료 계량기 대금 나. 처분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59조 다.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제기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붙 임 : 과태료 및 계량기 대금 고지서 각1부. 끝. 강동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진병화 요금관리팀장 代이영미 요금과장 08/03 김경식 협조자 시행 요금과-12693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 전화 02-3146-5092 /전송 02-3146-5139 / nom1999@seoul.go.kr / 부분공개(6)
23442647
20210924154705
본청
요금과-12693
D000004316536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