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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지(여름철 폭염에 따른 급수운영 철저 및 공직기강 확립 교육)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5951 결재일자 2021. 8.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결 재 박지수 강정환 박달경 08/03 김정일 협 조 교육 일지(여름철 폭염에 따른 급수운영 철저 및 공직기강 확립 교육) 교육일시 2021. 7. 30.(금) 교 관 소 장 교육대상 ※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해 집합교육을 전직원 서면(e-메일 송부)교육으로 대체 교육제목 여름철 폭염에 따른 급수운영 철저 및 공직기강 확립 교육 교 육 내 용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에 따른 복무지침 안내 ○ 적용기간: ’21. 7. 26.(월) ~ 8. 8.(일) ○ 발열, 호흡기 질환 등 유증상자와 코로나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있는 공무원은 즉시 소속 기관에 자진신고 및 출근 금지(재택근무 또는 공가) ○ 18시 이후 실내외 관계없이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임 가능 - 업무 후 식사에서도 3인(5인) 이상 모임 금지 준수 철저(업무추진비 집행시 유의) ※ 예방접종 인센티브(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에서 제외) 미적용 ○ 부서별로 js dlsdnjs 1/3 재택근무, 연가 등 실시 - 임산부, 만성질환자, 만8세 이하 육아 공무원 등의 경우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부서장이 독려 ○ 불요불급한 회의·출장 금지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 회식 및 모임 금지 - 소속 부서 공무원과의 식사 등 업무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외에 친목을 위한 식사나 모임 금지 ○ 흡연장 내 거리두기 - 흡연장 사용 인원 간 거리두기(2m 이상) 및 흡연 시 대화금지 < 회식, 모임 관련 세부 지침 > ○ 소속부서 공무원 등 항상 같이 생활 하고 있는 부서이며, 간부진의 경우 직접 관장하는 부서 - 5인 미만에 한하여 식사나 모임을 허용하나, 음주 동반 금지 - 장시간 머무르지 말고 식사 후 즉시 복귀 ○ 소속부서 외 공무원 등 - 업무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5인 미만에 한하여 허용하나, 음주 동반 금지 - 친목 목적의 식사 또는 모임 금지 ○ 민간인 등 - 업무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5인 미만에 한하여 허용하나, 음주 동반 금지 - 민간인 등과의 식사, 모임은 가급적 자제 ○ 공무원 백신 관련 - 공무원 백신 접종 시 공가 조치 -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 발생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병가 부여 가능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관리·감독 철저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관리·감독 철저」인사과-21237(2021.6.29.)호와 관련 - 최근 언론에서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주요 보도사례 > ○ 한겨례(’21.6.16.) “신고 6개월 만에 ○○시 □□구청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확인” ○ 한겨례(’21.6.21.) “공익 폭로에 ○○시 발칵, 또 걸린 공짜 수당 챙기기” ○ 한겨례(’21.6.16.) “어딜 가건 뭘 하건 4시간씩, 구청 공무원들의 수상한 출장” - 아울러 초과근무수당을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부당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당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위반 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초과근무명령이 금지되며, 위반 행위 3회 이상 적발 시 징계의결을 요구 하게되있음으로 이점 감안하여 초과근무에 임해주기 바람 <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사례 > ○ 교육파견·당직근무 등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부당청구 ○ 사적용도 시간을 초과근무수당 지급시간에 산입 ○ 심야 복귀 후 초과근무수당 입력 등 - 또한, 여비 부당수령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에 따라 수령금액의 2배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라 징계 및 금전·재산상 이득의 5배 범위에서 징계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여비 부당수령 사례 > ○ 실제 출장을 가지 않았으나, 허위 출장신고 및 여비 수령 ○ 실제 4시간 미만의 관내 출장임에도 불구하고 4시간 이상 출장으로 허위 신고 및 여비 수령 ○ 민원서류·여권 발급 등 내근직원에 대한 상시출장 공무원 부당지정 및 여비 수령 ○ 관외 출장시 2명 이상이 자가용 1대에 동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장자 전원에 대해 자동차 운임 지급 ○ 출장 중 관용차량을 이용하였으나 여비 감액 없이 전액 지급 ○ 정규 근무지 내의 이동임에도 불구하고 출장조치 후 여비 지급 ○ 시비로 지급되는 여비(2km이내 근거리 출장, 관외 출장 여비 중 운임 및 숙박비)에 대해 증빙 서류 없이 정액 지급 음주운전 근절 등 공직기강 확립철저 ※「음주운전 근절 등 공직기강 확립 철저」안전조사과-11187(2021.7.28.)호와 관련 -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피해 상대방과 그 가족들에게까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중대범죄 행위’인 바, 정부에서는 ‘제1·제2 윤창호법’ 시행을 통해 강력단속과 처벌을 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음주운전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각 기관장 책임하에 소속 직원들의 음주운전 근절 교육과 감독을 강화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자가용을 이용한 출 · 퇴근 직원이 많은 부서는 한층 더 면밀한 자체교육과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람 - 아울러, 하계휴가철 및 코로나19 확산상황에서 공직기강 저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폭염에 따른 급수운영 철저 및 온열질환 주의 통보 ※「여름철 폭염에 따른 급수운영 철저 및 온열질환 주의 통보」배수과-6289(2021.7.16.)호와 관련 - 금년도 여름철 폭염이 연일 계속되어 수돗물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21.7월 춘천시 전지역에서 단수 사고가 발생됨 - 이에 아래와 같이 여름철 폭염에 따른 급수운영 사항과 현장근무자들의 온열질환 주의 등 관련 내용을 통보하오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 배수지 수위는 야간에 최대 수위를 확보하여 운영 · 제어실 근무자는 배수지 수위 및 아리수올림터 운영상태 수시 확인하여 이상유무 확인 · 단수가 수반되는 공사 및 배수지 항보수(청소) 등은 가급적 여름철 이후 시행 · 송배수관 통수, 시설물 유지관리 등 통수 및 수계전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본부(급수부 배수과)와 협의 후 시행 · 아리수정수센터, 배수지, 가압장 등 관련 시설물 점검 및 관리 철저 · 여름철 폭염기간 중 장시간 외부 활동시 온열질환(일사병, 열사병 등)에 의한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① 열사병 예방 가이드, ② 폭염 국민행동요령 매뉴얼 준수 건설공사장 폭염관리 철저 요청 ※「건설공사장 폭염관리 철저 요청」시설안전과-10070(2021.7.21.)호와 관련 - 옥외 사업장 온열 질환자 발생 증가에 따라 건설공사장 인명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근로자들의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 등이 준수될 수 있도록 현장관리 및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람 · (공공공사) 건축, 토목 등 공공발주 공사의 경우는 긴급히 안전과 관련된 작업이 아니면 폭염이 심한 낮 시간대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서늘한 시간대에 일하거나 작업을 연기하는 방안 강구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①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 (민간공사) 민간부분 작업장에도 공사중지 내용을 권고하고 특히 근로자들이 열사병 예방 안전수칙 등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 및 감독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수급인은 폭염 등 불가항력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공기연장 및 계약금액을 조정 - 아울러, 건설공사장 근로자에 대하여 열사병 예방교육 및 홍보강화, 물, 그늘 및 휴식시간 제공 등의 조치를 통해 폭염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공사장 예찰활동 강화 및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붙임 1.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에 따른 복무지침 안내 1부. 2.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지방공무원 복무지침 1부. 3. (행안부)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방공무원 복무지침 제4판 1부. 4.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관리·감독 철저 1부. 5. 음주운전 근절 등 공직기강 확립 철저 1부. 6. 여름철 폭염에 따른 급수운영 철저 및 온열질환 주의 통보 1부. 7.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1부. 8. 건설공사장 폭염관리 철저 요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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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에 따른 복무지침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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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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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행안부)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방공무원 복무지침 제4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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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관리·감독 철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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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음주운전 근절 등 공직기강 확립철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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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 여름철 폭염에 따른 급수운영 철저 및 온열질환 주의 통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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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7.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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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8. 건설공사장 폭염관리 철저 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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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교육 일지(여름철 폭염에 따른 급수운영 철저 및 공직기강 확립 교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5951 생산일자 2021-08-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수 (02-3146-3516) 관리번호 D00000431605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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