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명사용 옥외광고물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조명사용 옥외광고물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안내 1. 우리시에서는「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12조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고시(2015.7.)에 따라 공간조명, 장식조명, 광고조명 운영 시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토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2021년 상반기 빛공해 민원현황」분석 결과 우리시에 설치된 옥외광고물(전광판 등)로부터 빛공해 피해를 받는 시민들의 민원 접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각 자치구에서는 옥외광고물 소유자 및 공급자가 전기를 사용한 광고물 운영 시, 법에서 정한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고, 빛방사허용기준을 위반할 경우 빛공해방지법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개선명령, 사용중지 또는 제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빛방사허용기준 측정 : 한국환경관리공단‘빛공해 저감컨설팅 사업’활용 및 2021년 하반기부터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빛공해 측정·검사 업무 수행 예정 4. 한국환경공단 ‘빛공해 저감컨설팅’공문, 빛환경 업무매뉴얼 및 옥외광고물 관련 안내문을 배포하오니, 옥외광고물 빛공해 업무수행 시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한국환경공단 공문 1식. 2. 빛환경 업무매뉴얼 1부. 3. 옥외광고물 안내문 및 부록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광고물 관련 부서) 주무관 서다정 도시빛정책팀장 김재웅 도시빛정책과장 08/03 이문주 협조자 광고물팀장 代장성진 시행 도시빛정책과-848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1층 (서소문동) / 전화 2133-1918 /전송 2133-1444 / s7dj@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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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환경공단 '빛공해 저감컨설팅' 공문 1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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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빛환경 업무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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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외광고물 안내문 및 부록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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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조명사용 옥외광고물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8489 생산일자 2021-08-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다정 (2133-1918) 관리번호 D000004316410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빛공해방지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