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동부수도사업소 수신자 급수운영과장 (경유) 제 목 원인자부담금 부과 통보 1. 급수운영과-16213(2021.8.03)호와 관련입니다. 2. 」에 관련하여 원인자부담금 및 퇴수 세척비를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의거 따로 붙임 고지서와 같이 조정(부과)하여 통보하니 납기(2021.09.02)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정내역 납 부 자 주 소 (공사주소) 퇴수량 (㎥) 조 정 내 역(원) 상 수 도 사용요금 부담금 하 수 요 금 물이용 부담금 계 고지번호 나. 납부기한 : 2021년 09.02 따로 붙임 : 고지서 1매(별도). 끝. 요금과장 주무관 최경숙 요금과장 08/03 김광식 협조자 시행 요금과-16868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행당1동 142-1) / 전화 02-3146-2685 /전송 02-3146-2739 / / 부분공개(6)
23437525
20210924154705
본청
요금과-16868
D0000043160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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