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질의회신(구역계 완화 적용)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배경 - ’18.7.19. 개정전「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종전 도시정비조례”) 제4조제5항제3호에 따라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 현행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정비구역 면적의 100분의 110 이하 범위에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충족되지 않은 부분을 포함하여 변경하려고 추진중인 경우, 종전 도시정비조례에 적합하게 구역지정된 곳임에도 현행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충족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별표1] 제4호 후단에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비구역의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10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6조제3항에 “영 [별표 1] 제4호 따라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10 이하까지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은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구역지정 요건에 충족되지 않은 지역을 당초 정비구역 면적의 100분의 110 이하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함할 수 있는 규정으로, - 질의와 같이 이미 구역지정 된 곳에 상기 규정을 적용하여 구역을 추가하는 것으로 정비계획 변경시 기존 구역에 대해 현행 구역지정 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불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8/03 代이정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8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23437255
20210924154705
본청
주거정비과-866
D0000043164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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