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적극행정 국민신청제」시행 알림 1.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3919(2021.7.26.)호 관련입니다. 2.「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1921호)이 개정(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신설, ’21.7.27.)되어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가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적극행정 국민신청제’주요 내용 ○ 개념: 국민이 소관 행정기관에게 적극행정지원제도(적극행정위원회, 사전컨설팅)를 활용하여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 ※ 적극행정 지원제도: ‘적극행정 국민신청 처리 매뉴얼’ p11 참조 ○ 신청요건 - 대상: 민원이나 국민제안을 신청하고 거부·불채택 통지를 받은 개인 또는 법인 - 사유: 법령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다는 사유로 거부·불채택된 경우일 것 ○ 처리절차 - 국민→권익위(국민신문고)→감사위원회(배분)→소관부서(검토)→감사위원회(적극행정지원제도)→소관부서(처리)→국민 ○ 처리기한: 권익위 배정일로 부터 60일 ○ 처리효과: 적극행정 지원제도의 의견제시대로 처리할 경우 징계요구 면책, 징계 면제 및 우수공무원 선발 등 인센티브 부여 ○ 종결 및 처리예외 사유(‘적극행정 국민신청 처리 매뉴얼’p10 참조) - 신청요건 불비, 신청 내용이 거짓인 경우, 중복·반복 신청의 경우 - 공무상 비밀, 사생활 관련사항, 인사행정상 행위 등 민원처리 예외사유 ○ 기관별 역할 - 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운영, 적극행정 활용에 대한 의견제시, 사후관리 - 감사위원회: 소관부서 배분,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사후관리 - 소관 부서: 민원 내용검토, 종결여부 및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여부 결정, 민원처리 및 결과 통보 등 ※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여부 결정 기준: ‘적극행정 국민신청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4조 참조 나. 시행일: 2021. 7. 27.(화) 붙임 1.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및 소극행정 재신고 시행 안내 1부 2. 적극행정 국민신청 처리 매뉴얼 1부. 3. 적극행정 국민신청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 1부. 4.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운영방안 요약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서상수1-38 주무관 신효진 적극행정팀장 윤호근 감사담당관 08/02 이계열 협조자 시행 감사담당관-1309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숭길 15 서소문청사 5동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189 /전송 02-2133-1302 / hjshin@seoul.go.kr / 대시민공개
23431557
20210924155221
본청
감사담당관-13091
D000004314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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