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초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적극행정 국민신청제』시행 알림 1. 市 소방감사담당관-8953(2021.8.3.)호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시행 이첩 알림”과 관련입니다. 2.「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1921호)이 개정(제17조의2 및 제 17조의3 신설, ’21.7.27.)되어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가 시행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주요 내용 1) 개념: 국민이 소관 행정기관에게 적극행정지원제도(적극행정위원회, 사전컨설팅)를 활용하여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 ※ 적극행정 지원제도: ‘적극행정 국민신청 처리 매뉴얼’ p11 참조 2) 신청요건 가) 대상: 민원이나 국민제안을 신청하고 거부·불채택 통지를 받은 개인 또는 법인 나) 사유: 법령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다는 사유로 거부·불채택된 경우일 것 3) 처리절차 ? 국민→권익위(국민신문고)→감사위원회(배분)→소관부서(검토)→감사위원회(적극행정 지원제도)→소관부서(처리)→국민 4) 처리기한: 권익위 배정일로 부터 60일 5) 처리효과: 적극행정 지원제도의 의견제시대로 처리할 경우 징계요구 면책, 징계 면제 및 우수공무원 선발 등 인센티브 부여 6) 종결 및 처리예외 사유(‘적극행정 국민신청 처리 매뉴얼’p10 참조) 가) 신청요건 불비, 신청 내용이 거짓인 경우, 중복·반복 신청의 경우 나) 공무상 비밀, 사생활 관련사항, 인사행정상 행위 등 민원처리 예외사유 7) 기관별 역할 가) 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운영, 적극행정 활용에 대한 의견제시, 사후관리 나) 감사위원회: 소관부서 배분,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사후관리 다) 소관 부서: 민원 내용검토, 종결여부 및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여부 결정, 민원처리 및 결과 통보 등 ※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여부 결정 기준: ‘적극행정 국민신청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4조 참조 나. 시행일: 2021. 7. 27.(화) 붙임 1.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및 소극행정 재신고 시행 안내 1부 2. 적극행정 국민신청 처리 매뉴얼 1부. 3. 적극행정 국민신청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 1부. 4.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운영방안 요약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방배119안전센터장,양재119안전센터장,서초119안전센터장,잠원119안전센터장,우면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주백 행정팀장 代이용선 소방행정과장 전결 08/04 조규관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8781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반포동) / 전화 02-536-6959 /전송 02-592-9090 / kjb81190@seoul.go.kr / 대시민공개
23446534
20210924154202
본청
소방행정과-8781
D000004317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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