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암사아리수정수센터)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수신 강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 (경유) 제목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암사아리수정수센터) 1. 항상 깨끗한 아리수 공급에 적극 협조해주시는 귀 청에 감사드립니다. 2.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른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 1부. 끝.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주무관 김병주 정수시설과장 08/02 代김희송 협조자 시행 정수시설과-7903 (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3 / 전화 02-3146-5753 /전송 02-3146-5707 / qudwn806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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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건축물 제외 승인(암사아리수정수센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문서번호 정수시설과-7903 생산일자 2021-08-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병주 (02-3146-5753) 관리번호 D0000043145531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시설물개량및보수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