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17년 하반기 소방청사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 계획 1. 관련근거 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석면건축물 관리기준』 나. 기후변화대응과-12867(2017. 3. 23.)호『시 소유 석면건축물 상반기 위해성 평가에 따른 협조요청』 2. 우리 서 석면함유면적 50㎡이상 건축물에 대한 자체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3개소 대 상 검출면적 평가일시 비 고 나. 점 검 자 : 다. 사후관리 :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기재 후 관리 붙임 1. 2017년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 조사대상 1부. 2. 석면건축물의 평가 및 조치방법 1부. 3.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방법 1부. 4.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 1부. 5.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끝. 종로소방서장 수신자 각 과 및 119안전센터 담당자 이영민 장비회계팀장 백광욱 소방행정과장 권태미 소방서장 11/21 代권태미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4688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2643-4119 /전송 0504-184-7989 / yjesus@seoul.go.kr / 부분공개(5)
13922270
20210926110603
본청
소방행정과-14688
D000003209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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