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구 지역건축안전센터 실질적 정상화를 위한 자치구 간담회 개최 결과 보고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9739 결재일자 2020.8.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제도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권경희 김갑규 08/24 안중욱 협 조 자치구 지역건축안전센터 실질적 정상화를 위한 자치구 간담회 개최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8.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자치구 지역건축안전센터 실질적 정상화를 위한 자치구 간담회 개최 결과 보고 자치구 지역건축안전센터 실질적 정상화를 위해 자치구 지역건축안전센터, 조직부서, 예산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8.14.(금) 15:00 ~ 17:00 (120’) ? 장 소 : 서소문2청사 2층 대회의실 ? 참석자 : 총52명 - 외 부(43명) : 25개 자치구 소관부서 팀장(담당) · 지역건축안전센터 30명, 조직부서 5명, 예산부서 8명 - 내 부( 9명) :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안전제도팀장, 건축물안전관리팀장, 공사장안전관리팀장, 담당(5) ? 진행내용 - [1부] 지역건축안전센터 실질적 정상화 방안 논의 - [2부] 지역건축안전센터 업무 협조 요청사항 ?? 주요의견 ? 하반기 조직개편으로 2개팀으로 증설하였으나 6급 인력 배치가 되지 않았으므로 인사과와 협의하는 등 건축직 6급 인력 수급에 대한 개선이 필요 ? 기피 부서로 인식되어 직원 순환이 빨라 업무 연속성 저조 ⇒ 대책 마련 필요 ? 조직 확대를 위해서는 구청장의 안전인식 강화 선행, 법적의무 사항으로 규정 필요 ? 안전관리 강화 업무 성과가 있으므로 기준인건비 확정 등 서울시의 적극 지원 필요 - 공사장 집중 점검 등으로 인해 사고율이 현저히 낮아지는 등 안전관리 성과가 분명히 있으나, 인력 부족으로 시에서 시달되는 각종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자치구에서 어려움이 있어 인력보강은 반드시 필요함. -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협의 중인 기준인건비 증설이 확정되는 등 서울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자치구에서 정상 운영이 가능할 것임. ?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문직 근무여건 개선, 업무 범위 조정 필요. - 지역건축안전센터 초기 주업무는 설계도서 검토 등인데 한정된 인력으로 다양한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느라 설계도서 검토는 거의 할 수가 없으므로 전문인력 근무 처우개선 및 업무 범위 설정이 반드시 필요 ?? 향후계획 ? 인사과 등과 협의하여 건축직 인력부족, 안전센터 업무 연속성확보를 위한 대책 검토 ? 자치구 전문인력 간담회 개최 ⇒ 자치구 전문인력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붙임 : 참석자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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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지역건축안전센터 실질적 정상화를 위한 자치구 간담회 개최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9739 생산일자 2020-08-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권경희 (02-2133-6982) 관리번호 D0000040647755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물안전관리 > 건축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