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의회의장(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경유) 제목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의견 회신 1.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1150(2021.6.8.)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관련 근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7조 ③ 기금운용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 내용을 변경이 확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총괄기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의회에 제출하는 기금결산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지안 대외정책팀장 고경인 대외협력담당관 06/10 김홍진 협조자 시행 대외협력담당관-47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협력상생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657 /전송 02-2133-0820 / jianlee@seoul.go.kr / 부분공개(5)
23424067
20210924155949
본청
대외협력담당관-4706
D000004274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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