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제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제출 2021년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법령 개정에 적극 반영코자 하오니 자치구에서는 제도개선 과제를 법령별(지방세기본법 3건, 지방세징수법 3건, 지방세법 5건, 지방세특례제한법 3건)로 발굴하여 2021.2.18.(목)까지 붙임 서식에 의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 기본방향≫ ◇ 코로나19 피해극복, 과세제도 합리화(과표·부동산·소득세·신탁세제 개선 등), 납세자 권리 강화, 납세편의, 지방재정 확충 관련 건의과제 중점 검토 ○ 제도개선 과제 예시 지방세 관련법령 개선과제 발굴예시 지방세기본법·시행령·규칙 세무조사 등의 결과통지 기간 명확화 지방세징수법·시행령·규칙 신탁해지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화 지방세법·시행령·규칙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 계산 명확화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규칙 주택임대사업자의 취득세·재산세 감면대상 축소 ※ 자치구는 주무과에서 수합제출 붙임 : 분야별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세무과장,38세금징수과장,서구세무부서1-25 주무관 성창호 세제정책팀장 류대창 세제과장 02/04 代류대창 협조자 시행 세제과-1942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4 /전송 02-2133-1033 / sch0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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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942 생산일자 2021-0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창호 (02-2133-3354) 관리번호 D0000041862977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제도운영 > 지방세제도관리및개선 > 지방세제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