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은평구청장(자원순환과장) (경유) 제목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고지(2019년도분) 재활용되지 못하고 매립 또는 소각처리된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 하오니 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내역 - 처 분 량 : 49,625,710kg (매립 34,093,540 소각 15,532,170) - 부과금액 : 금608,177,090원(금육억팔백일십칠만칠천구십원) 나. 납부기한 : 2020. 7. 27. ※ 납부기한 경과 후 가산금 3% 부과 붙임 납부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보형 폐기물정책팀장 어용선 자원순환과장 전결 07/06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127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77 /전송 02-2133-1027 / bhkim.hyo@seoul.go.kr / 대시민공개
23423502
20210924155949
본청
자원순환과-11273
D0000040318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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