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8253 결재일자 2020.6.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빈집활용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인용명 박일현 김장수 양용택 06/29 代양용택 협 조 주무관 안준회 주거환경사업팀장 안근 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0.6.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추진계획 보조 및 융자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 ○ ?? 지원 배경 ○ 결과 : ○ 현황 : < > ? 제도권에서 소외된 마련 필요 2 시범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년 7월 ~ 12월 ○ 추진목표 : ○ 지원내용 : ○ 사업대상 : ? 3 주요 지원계획 ?? ○ 사업 내용 : ○ 신청 대상자 : ? ○ 대상 주택 : - 실태조사 결과 : - 건축물 노후도 : - 건축물 용도 : ① ② ③ ④ ○ 지원 내용 구분 지원 범위 지원 비율 지원금액 단독 다가구 성능개선 집수리 (지붕, 방수, 외부창호, 단열, 외벽, 설비 등) 공사비용의 1/2범위 내 (단, 취약계층일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공사는 공사비용의 9/10범위 내) 1,200만원 ① 담장철거 ② 담장철거후 재조성(1.2m이하) ③ 쉼터 조성 공사비용 100% 지원 (①②③ 최대금액 차등지원, 택1) ① 300만원 ② 150만원 ③ 50만원 다세대 연립 공 용 공용부 성능개선 집수리 (지붕, 방수, 외부창호, 단열, 외벽, 설비 등) 공사비용의 1/2범위 내 1,200만원 ① 담장철거 ② 담장철거후 재조성(1.2m이하) ③ 쉼터 조성 공사비용 100% 지원 (①②③ 최대금액 차등지원, 택1) ① 300만원 ② 150만원 ③ 50만원 전 유 개별세대 성능개선 집수리 (외부창호, 단열, 설비 등) 공사비용의 1/2범위 내 (단, 취약계층일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공사는 공사비용의 9/10범위 내) 세대별 500만원 ○ 지원 절차 ? 사업 신청서 서류 작성 및 제출 신청인→자치구 ? 자치구 ? 자치구→시 ? 시 ? ? 선정자 통보(시→자치구→선정자) 시→구→선정자 4 행정 사항 ?? 자치구 협조사항 ○ 접수, 서류평가 등 관련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 ○ 홍보 등 5 향후 계획 붙임 1. 신청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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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신청 제외대상.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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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자치구별 빈집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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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8253 생산일자 2020-06-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인용명 관리번호 D000004026078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거환경관리계획수립및제도개선 > 뉴타운재개발대안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